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가합106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5. 9. 17. 울산지방법원 2025회합510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11. 12.부터의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율이 아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다.

판사 김종혁(재판장) 김은솔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