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금고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166
판결선고
2025. 8. 21.
범죄사실
『2025고단1166』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경남 양산시 C에서 천막 제작 및 설치를 주요 업무로 하는 'D'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그늘막 설치' 공사를 의뢰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경남 양산시 F에서 재활용품 수집·판매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E'에 소속된 (차량번호 1 생략) 하이카(집게크레인) 차량 운전기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G(당시 55세)과 H(당시 71세)은 2023. 6. 20.경 D에 고용되어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J' 폐기물 처리장의 그늘막 설치 작업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는 2023. 6. 20. 12:30경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J' 폐기물 처리장의 '그늘막 설치 작업'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들에게 고소작업대인 '시저형 리프트(이하 '리프트'라고 함)'에 탑승하여 지상으로부터 약 4.5m 높이로 올라가 철 제기둥들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에 그늘막을 걸어 설치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 이 사건 현장에서는 피고인 B가 '주식회사 E'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하이카의 집게크레인을 조종하여 그 곳 바닥에 쌓여 있는 폐지를 집어 위 하이카의 적재칸에 상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과 피고인 B가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 피고인 B가 조작하는 집게크레인 붐대에 피해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와이어로프가 걸리거나 리프트를 충격하는 등 그늘막 설치 작업에 영향을 미쳐 피해자들이 사상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탑승한 리프트 주변에 장해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피고인 B의 하이카(집게크레인) 작업이 정지된 다음에 리프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작업 시간과 장소를 조정하고, 고소 작업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모, 안전대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이 리프트에 올라가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반경 내에서는 하이카(집게크레인) 작업을 하지 않거나 작업을 일시 정지하고, 설령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하이카의 집게크레인이나 붐대가 피해자들의 리프트를 충격하거나 와이어로프에 걸리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 등을 주의 깊게 주시하여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하이카 집게크레인을 이용하여 폐지 상차 작업을 하고 있는 인근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안전모·안전대 등 아무런 안전장구 없이 리프트에 탑승하여 그늘막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이 리프트에 탑승하여 철제기둥들 사이에 연결된 와이어에 그늘막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인근에서 집게크레인을 이용하여 폐지를 싣는 작업을 계속하다가 집게크레인과 붐대의 작업 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조작하여, 집게크레인 붐대가 피해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와이어에 걸리면서 철제기둥이 기울어지게 하고, 철제기둥이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리프트를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4.5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치료일수불상의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 및 외상성 출혈 등 상해(총 요양일수811일, 입원일수 85일)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척추 압박 골절 등 상해(총요양일수 254일, 입원일수 43일)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그늘막 설치 공사를 1,900,000원에 의뢰받아 시공한 'D'의 대표인 사람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행위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0. 12:30경 이 사건 현장에 그늘막 설치를 위하여 높이 4.5m에 이르는 고소작업대에 근로자 H, G를 탑승시켜 철제기둥 간 와이어 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리프트(시저형 고소작업대)에 근로자 H, G이 탑승하여 약 4.5m 높이에서 그늘막 설치 관련 고소작업을 실시하게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리프트(시저형 고소작업대)에 근로자 H, G이 탑승하여 지상 4.5m 높이에서 그늘막 설치 작업을 하게 하면서, 고소작업대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고, 고소작업대에서 고소작업을 하도록 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전도로 인한 근로자 추락 위험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리프트(시저형 고소작업대)에 근로자 H, G을 탑승시켜 지상 4.5m 높이에서 그늘막 설치 고소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관계자가 아닌 하이카(집게크레인)가 작업 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H, G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 G,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각 진단서, 각 후유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나쁜 피해자 H에 대한 필요한 조치 위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나쁜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지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를 받았거나, 이 사건 집게차의 보험사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점, 피해자 H의 아들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한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