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351
판결선고
2026. 2. 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단1351』
[전제사실]
피고인 등의 관계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D 소재 E 내에 운영되었던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이하 각 법인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함)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H의 명의상 대표자이면서 위 업체들에서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C은 선박 브라스팅 작업을 하기 위해 F을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후 그 운영을 피고인 A, B 등에게 맡기고,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선박 브라스팅 작업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J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F, G, H, I 등의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A 명의의 K에서 선박 전처리 작업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L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F, G, H, I 등의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A 명의의 K에서 선박 도장 작업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각 운영 업체의 설립 일시 등
H은 2018. 2. 1.경 피고인 B의 명의로 선박임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21. 2.1.경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인 M로 대표가 변경되었고, F은 2018. 10. 30.경 피고인 C의 명의로 선박임가공제조를 목적으로, G은 2020. 5. 6.경 위 M의 명의로 선박임가공제조를 목적으로, I은 2021. 12. 9.경 위 M의 명의로 조선업 부분품 및 완성품 도장업등의 목적으로 각 설립되었다.
한편, 2019. 2.경 E은 H에게 선박임가공 공사를 도급하였고, 2019. 3.경 H은 위 공사를 F에게 형식적으로 하도급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9. 3.경부터 2020. 6. 30.경까지 H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형식상 F의 소속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F 퇴직 가장
공모관계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던 중 지급할 임금이 기성금을 초과하는 등으로 F의 적자가 누적되자 2020. 6. 중순경 피고인 B, C과 함께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방법을 논의하던 중, 퇴직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이유로 사업주를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한 후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20. 7.경 울산 울주군 D 소재 E 내에 있는 F 현장 탈의실에서 J등 F 소속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어려워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체당금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J 등 근로자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의자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는 2020. 8.경 울산 남구 문수로 392번길 22에 있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F 소속 근로자 42명을 대표하여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 C을 임금·퇴직금 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 C은 2020. 9. 1.경 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방문하여, 'F은 자신이 실제 운영하였고, 2020. 6.말경까지 조업을 하고 문을 닫았으며, 폐업신고 예정이다. 근로자 전원의 퇴직일은 2020. 7. 1.이며, 체당금으로 처리되기를 원한다.'고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J는 2020. 9.10.경 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근로자 전원을 대표하여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였고,2020. 9. 15.경 법원으로부터 '체불 임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토대로 2020. 10. 13.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F의 퇴직근로자로서 소액체당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이고, 2018. 11. 23.경부터 2020. 6. 30.경까지 F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은 2020. 7. 1.경부터 피의자 A이 운영하는 G으로 그 소속만 변경되었을 뿐, 담당 업무, 근로 장소, 근로 계약 등은 변함이 없어 실제 퇴직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0. 21.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자 J에게 체당금 7,721,9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2명에게 합계 146,635,51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의자들은 그 중 13,719,638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N 명의의 O조합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 C의 방조 범행
피고인 C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 먹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H 퇴직 가장
공모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H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2019. 3.경부터 2020. 6.30.경까지는 F 소속으로, 2020. 7. 1.경부터 2021. 1. 31.까지는 G 소속으로 근로하게 하던 중, 2020. 11.경 원청인 E이 운영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듣자 2021. 1. 18.경 H의 대표를 M로 변경한 다음, 2021. 1. 31.경 G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이후 2021. 5.경 원청인 E이 운영을 재개하자, 형식상 G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을 다시 불러내어 2021. 6.경부터 H 소속으로 수급 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그러나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던 중 지급할 임금이 기성금을 초과하는 등으로 H 적자가 누적되자 2022. 1.중순경 피고인 B과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방법을 논의하던 중, 퇴직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이유로 사업주를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한 후 사업주가 그 체불사실을 자백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그 무렵 공사 현장 탈의실에서 L 등 H 소속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어려워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L 등 근로자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는 2022. 4.경 울산 남구 문수로 392번길 22에 있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H 소속 근로자 52명을 대표하여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 B을 임금·퇴직금 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 B은 2022. 4. 21.경 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운영은 중단되었고, 근로자들은 2022. 1. 31.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자백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L는 2022. 8. 30.경 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근로자 전원을 대표하여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였고, L 등 근로자들은 2022. 8. 31.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 이후 L 등 근로자들은 2022. 9. 2.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H의 퇴직근로자로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H 및 I은 모두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이고, 2021. 6.경부터 2022. 1. 30.경까지 H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은 2022. 2. 1.경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으로 그 소속만 변경되었을 뿐,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 근로 장소, 근로계약 등은 변함이 없어 실제 퇴직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9.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자 L에게 간이대지급금 3,724,08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2명에게 합계 246,915,94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중 99,482,904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 L, P, Q, R, N, S, T, U, V, W,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 G에 대한 체당금 신청 관련 서류 확인 등 )
수사보고(H의 대지급금 회수 내역 첨부), 수사보고(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K 급여 지급 내역 확인), 수사보고(G 급여 지급 내역 확인), 수사보고(H 관련 회수 대지급금의 사용처 확인)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계좌 거래내역
각 녹취서
각 대지급금 부정수급 근로자 조사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구 임금채권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F 퇴직 가장 체당금 부정수급의 점), 임금채권보장법(H 퇴직 가장 체당금 부정수급의 점) 제28조 제1항 제2호, 제7호, 형법 제30조,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체당금 사기의 점)
피고인 C: 구 임금채권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7조, 형법 제32조(F 퇴직 가장 체당금 부정수급 방조의 점),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F 퇴직 가장 체당금 사기방조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법정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임금채권보장법위반방조죄와 사기방조죄 상호간 법정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실제 임금 외에 부정수급한 체당금(임금 초과금)은 되돌려 받은 113,202,542원(=13,719,638원 + 99,482,904원)이고, 그 3배의 부당이득 환수금을 변제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