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50
판결선고
2026. 2. 5.
범죄사실
『2025고단2050』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1경부터 2025. 2. 20.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E생, 여, B-1)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단속된 외국인 명단,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외국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을 9명이나 불법 고용했지만,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시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건물, F동 소재 'C'의 대표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전액·정기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에 대하여, 2023. 8.분 임금 1,931,202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2023. 9.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G의2023. 8.분 임금, 2023. 9.분 임금, 2024. 1.분 임금 등 임금 합계 8,181,987원을 각각 그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6.경부터 2024. 8. 1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등 금품 6,052,0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28,701,8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6.경부터 2024. 8. 1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260,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7,708,2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