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장공사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3.부터 2024. 8. 16.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0,110,1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44조 단서
나.
처벌불원 의사의 제출 :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