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28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녹음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