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4. 28. 선고 2025구단512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7. 23.부터 B 주식회사에서 배관설치 및 용접 업무를 하다가 2021. 8. 17.부터 휴직하던 중 2022. 12. 31.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4. 8. '좌측 어깨 견쇄 관절염, 우측 어깨 견쇄 관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2023. 4. 24. ① 좌측 발목 전거비인대손상, ② 좌측 발목 주상골관절염, ③ 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손상, ④ 우측 발목 윤활낭염, ⑤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⑥ 요추 제4-5번 척추 협착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이에 관하여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 중 ① 좌측 발목 전거비인대 손상, ⑤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⑥ 요추 제4-5번 척추 협착증은 인지되나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이고 ② 좌측 발목 주상골관절염, ③ 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손상, ④ 우측 발목 윤활낭염은 인지되지 않음'이라는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에 근거하여 2023. 8. 17.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성이 높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추가상병' 요양급여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추가상병이 업무상으로 인정되려면 당초 재해 및 요양상병과의 사이에 시간적 ·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C병원장, D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는 이 사건 상병 중 ① 좌측 발목 전거비인대 손상, ② 좌측 발목 주상골관절염, ③ 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손상, ④ 우측 발목 윤활낭염에 관하여 해당 부위에 의미있는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상병 중 ⑤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⑥ 요추 제4-5번 척추 협착증에 관하여는 MRI 검사상 제6-7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의 우측 추간공 협착증이 인정되나, 비슷한 연령대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정도의 병변으로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업무와 연관되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이 사건 상병 중 ① 좌측 발목전거비인대손상, ⑤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⑥ 요추 제4-5번 척추 협착증은 경증의 상병이 인지되고, ② 좌측 발목 주상골관절염, ③ 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손상, ④ 우측 발목 윤활낭염은 질병이 명확하지 않으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경추, 요추, 발목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원고의 경추, 요추, 발목은 동일 연령에 비하여 퇴행성 변화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기존 해당 부위 진료기록, 질병 정도, 퇴사 후 각 상병 진단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인지되는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들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 중 일부는 인지되지 않고, 일부는 가벼운 정도의 상병이 인지되나 제반 사정상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그 주된 내용이 일치하고, 위 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