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2. 2.경부터 2019. 12.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취부 및 사상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3. 6. 27. ① 우측 팔꿈치 신근 힘줄의 부분파열, ② 우측 팔꿈치 요측부인대의 부분파열, ③ 좌측 팔꿈치 신근 힘줄의 부분파열, ④ 좌측 팔꿈치 요측부인대의 부분파열, ⑤ 우측 무릎의 관절증, ⑥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⑦ 좌측 무릎의 관절증, ⑧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⑨ 좌측 무릎 전십자인대의 파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3. 7. 1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 중 ① 우측 팔꿈치 신근 힘줄의 부분파열, ② 우측 팔꿈치요측부인대의 부분파열, ③ 좌측 팔꿈치 신근 힘줄의 부분파열, ④ 좌측 팔꿈치 요측부인대의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원고의 작업 과정에 팔꿈치를 굽히거나 회내전 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하는 등의 부담업무가 확인되나, 퇴직 이후 약 3년 7개월 간 주관절 부담작업 노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근무 당시 및 퇴직 이후 지속적인 관련 진료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수행한 업무와 상병 발생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⑨ 좌측 무릎 전십자인대의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외상성 병변으로 진단 시점 확인되는 재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⑤ 우측 무릎의 관절증, ⑥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⑦ 좌측 무릎의 관절증, ⑧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에 따라 2023. 12. 1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12. 21.부터 2023. 2. 28.까지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손상,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손상,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등의 진단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어깨와 목을 치료받았기 때문에 팔꿈치와 무릎 등의 치료를 병행할 수 없어 통증을 참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단
이 사건 상병 중 ① 우측 팔꿈치 신근 힘줄의 부분파열, ② 우측 팔꿈치 요측부인대의 부분파열, ③ 좌측 팔꿈치 신근 힘줄의 부분파열, ④ 좌측 팔꿈치 요측부인대의 부분파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원고가 1982. 2. 15.부터 2019. 12. 31. 정년퇴직 시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취부, 사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1일 9시간(휴게시간 포함), 1주 평균 5일을 근무하였고, 원고의 작업 과정에서 팔꿈치를 굽히거나, 회전 시 팔꿈치에 강한 힘이 작용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원고가 위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퇴직 후 3년 7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인 점, 원고가 위 진단일로부터 과거 10년 전까지 팔꿈치 부위에 진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원고는 이 부분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감정 등을 신청하지 않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상병 중 ⑤ 우측 무릎의 관절증, ⑥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⑦ 좌측 무릎의 관절증, ⑧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⑨ 좌측 무릎 전십자인대의 파열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상병이 의학적으로 인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상병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무릎은 내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변성 소견으로 유의미한 상병으로 볼 수 없음. 좌측 무릎은 반월상 연골, 전방십자인대 모두 퇴행성 변성 소견으로 유의미한 상병으로 볼 수 없음. 양측 무릎 모두 경도의 관절염 소견으로, 원고의 63세 연령을 감안할 때,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