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창원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2024. 6. 10. 진단받은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4. 7. 23.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고,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인지되나, 원고는 14년 3개월 간의 근무 이력이 확인되고, 업무내용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동작 빈도나 강도 등이 높지 않아 신청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의 증가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2024. 10. 29.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1년경부터 약 2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무릎의 사용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2014. 8.경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를 인정받고, 2019. 1.경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하여 수술치료를 받는 등 사정으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더욱 큰 부담이 가해졌다.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추가상병' 요양급여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추가상병이 업무상으로 인정되려면 당초 재해 및 요양상병과의 사이에 시간적 ·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9. 1.경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이 발생하여 수술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 진단 무렵 원고의 신장은 168cm, 체중은 89kg으로, 비만도 (BMI)는 약 31.5kg/㎡로 비만 2단계(중등도 30-34.9)에 해당한다.
이 법원의 감정의(정형외과)는 이 사건 상병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는 2024. 6. 18.자 수술 소견에서 내측 대퇴과에 연골손상이 존재하는 상태이고 이는 슬관절 골관절염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 존재가 확인되고, KL grade 2 정도로 판단된다.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는 진행된 골관절염이 존재하는 상태이고, KL grade 3 이상으로 판단된다.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관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시 원고의 나이는 68세로 자연경과적 퇴행이 충분히 가능한 연령대이나 연령 자체로 위 상병의 모든 소견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고, 원고의 직업인 콘크리트 타설공은 국제적으로 무릎관절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직업군으로 역학적으로 관절염 및 반월상 연골판 손상과 일관된 인과관계가 있어, 위 상병의 발병 원인 자체가 업무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를 촉진한 요인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위 감정의는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자연경과를 현저히 초과한 악화를 초래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더 적절할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슬관절 골관절염에 관하여, BMI가 30 이상인 경우 발병 위험이 정상 체중 대비 약 3-6배 증가하고,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보행 시 무릎 하중이 약 3-4kg 증가하는데 원고의 체중은 정상 체중 대비 약 +25kg 수준이므로 보행 시 무릎에는 약 75-100kg의 추가 부하가 발생하며, 비만은 단순 하중뿐만 아니라 지방조직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여 연골 퇴행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상병의 발병과 진행 모두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관하여, BMI가 30 이상일 경우 발병 위험이 약 1/5-2배 증가하는데 이는 특히 40세 이상에서 외상 없이 발생하는 퇴행성 파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종합적으로, 원고의 비만도는 단순 위험요인을 넘어서 슬관절에 지속적인과부하 상태를 유발하여 골관절염 발생 및 진행에 중등도 내지 강한 기여 요인으로 작용하고,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도 보조적이지만 의미있는 위험 요인이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견해는 원고의 비만도라는 개인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악화에 미친 영향이 크고, 원고의 업무는 슬관절에 부담이 되기는 하나 그 기여도는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정도라는 것으로, 위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