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2. 1. 25. 사다리 위에서 전지작업을 하던 중 낙상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피고로부터 2022. 2. 1.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폐쇄성,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엉덩이의 타박상'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22. 3. 24.'우측 제9번 늑골다발골절, 우측 제10번 늑골다발골절, 우측 제11번 늑골다발골절, 흉추 제11번 가시돌기골절, 폐쇄성'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다(이하 위 상병을 통틀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22. 1. 25.부터 2023. 8. 16.까지 입원299일, 통원 270일, 총일수 569일의 요양을 한 후 피고로부터 척추에 중증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흉추),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요추)으로 장해등급 준용 9급의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24. 11. 5. 피고에게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5. 2. 21. '이 사건 사고와 최초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간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5.5.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5. 7. 24.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재요양 인정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및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추가상병' 요양급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추가상병이 업무상으로 인정되려면 당초 재해 및 요양상병과의 사이에 시간적 ·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재요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6내지 9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 중 피고에게 '신경인성방광'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2. 23.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23.5. 23.경 원고의 이 사건 사고 전 의료기관에서의 검사 및 치료내역이 피고가 송부한 서류를 통해 원고의 가족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원고는 이로 인해 아내와 불화하여 별거하게 되었다.
원고는 2023. 6. 30.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무하던 주식회사 B C 입주자회의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한 D병원의 2022. 7. 15.자 의무기록에는 원고가 수면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원하여 협진을 의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후 위 병원 정신의학과에서 수면장애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24. 5.경 이 사건 상병으로 최초 진단을 받았고, 2024. 10.경 자살 시도후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의학적 견해 중 추가상병 소견서를 제외하면 모두 이 사건 사고 및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고,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2년 이상이며 달리 2024. 5. 이전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나 기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