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5구단5234 판결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3. 18. 12:04경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폐수처리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하기 위해 차량 상부에 올라갔다가 실족하여 약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혈종, 좌측 궁륭부, 출혈성 뇌좌상 양측 전두부, 두개골 선상골절 후두부, 소뇌의경색, 외상성 흉부대동맥 박리'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1. 사업장을 C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른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6. 29.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3. 5. 10. 위 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하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재차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2023. 9. 11.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2024. 1. 29.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5.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을 운영하는 D에게 업무를 분배받아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스스로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하였으며 우월한 지위에 있는 D에게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3, 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D은 2012. 4. 6. E라는 상호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폐기물 수집 · 운반업허가를 받고, 이후 차량의 증차, 감차 등을 이유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D이 2021. 4. 8.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받은 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증에는 영업대상폐기물이 '지정외 사업장배출 배출시설계폐기물(고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장비 란에 이 사건 차량을 비롯한 6대의 차량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00. 1. 1.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C 대표자 D에게 지입한 후 2012. 4. 1. D과 운송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4)

D은 B 등 폐기물 배출자와 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중 일부 배출자의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였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D이 요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D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시간이 구체적 ·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운송비 수입을 얻지 못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D은 원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폐기물수거가 필요한 배출자의 연락처를 보내주었을 뿐, 이후 폐기물 수거일, 시간 등 원고의 개별 운송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증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D에게 미리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수거 · 운반한 폐기물 양에 따라 정산한 돈을 받았는바, 위 정산된 돈이 근무내용이나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처리물량 실적에 따라 산정되었다는 점에서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이 아니라 화물 운송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등에 따라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등을 자신의 계산으로 부담하는 등 이 사건 차량을 유지 · 관리하였으며, 위 계약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 차량의 폐기물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폐기물 운송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고, 원고는 D을 사업주로 하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가 D이 마련한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D의 지시로 차량을 도색하고 도색비용을 부담할 의무도 부담하는 등 우월한 지위를 가진 D에게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계약상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의무는 근로관계가 아닌 도급, 위임 등 다른 계약관계에서도 부과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산재보험법이 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로 개정됨으로써 근로자성의 인정에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으므로, 그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개정 법령은 2023. 7. 1.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소급 적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지정외 사업장배출 배출시설계폐기물(고상)'을 운송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는 이 사고 당시 시행되던 산재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