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 2024. 11. 1. 19:0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제4, 5, 6, 7 늑골 골절, 좌측 견봉쇄골인대파열, 좌측 슬와근 부분파열, 좌측 대퇴골 및 경골근위부 골좌상을 입고 2025. 4.28.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25. 4. 2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5. 7. 3. 좌측 슬관절 부분의 장해에 관하여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좌측 슬관절 건측대비 4mm 동요)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건측에 비하여 약 6mm의 전방 불안정성이 관찰되므로, 좌측 슬관절에는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에도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는 장애만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전문의들의 소견
원고의 주치의
C병원(2025. 4. 16. 외래초진기록지): 엑스레이 검사결과 좌측 전방전위 스트레스 우측(건측) 0mm, 좌측(환측) 8mm, 양측 차이 8mm)
D정형외과의원(2025. 4. 28. 발급한 장해진단서, 2025. 4. 28.자 주치의 소견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증상호전 및 기능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약물가료 및 재활치료 시행한 상태이나, 좌측 슬관절부 동요관절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C병원검사결과지 참조). 보조기 사용여부(동요관절): 과중 노동 시 필요.
피고 부산지역본부 전문심사회의 심사결과(2025. 7. 1.)
심사위원 1(정형외과): 부하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상 좌측 슬관절 건측대비4mm 동요 관찰되며, 과중노동 시 보조기 착용 필요함. 내고정물 영향없음.
심사위원 2(정형외과): 부하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상 좌측 슬관절 건측대비4mm 동요 관찰되며, (과중노동 시) 보조기 착용 필요함. 내고정물 영향없음.
심사위원 3(정형외과): 부하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상 좌측 슬관절 건측대비4mm 동요 관찰되며, (과중노동 시) 보조기 착용 필요함. 내고정물 영향없음.
심사위원 4(정형외과): 부하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상 좌측 슬관절 건측대비4mm 동요 관찰되며, 과중노동 시 보조기 착용 필요함. 내고정물 영향없음.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슬관절에서 동요관절의 측정은 방사선 사진 촬영 시 다리의 각도, 촬영 각도, 가해지는 스트레스의 강도 및 계측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촬영시점 또는 각 병원이나 판독자에 따라 측정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자료만으로 동요관절의 정도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움.
제출된 2025. 4. 16.자 C병원 촬영 영상자료를 본원 PACS 시스템에 입력 후 측정한 결과 좌측 슬관절이 반대측(건측) 슬관절에 비해 약 6mm의 전방 불안정성을 보임.
원고의 진술에 의한 자각적 증상은 좌측 슬관절 통증, 흔들린다, 힘이 없다. 이학적 검사에 의한 타각적 증상은 슬관절 전방 전위 검사에서 경도의 양성, 경도의 대퇴 근육 위축.
2025. 12. 11. 본원에서 촬영한 전후방 스트레스 뷰 검사상 좌측 슬관절 전방전위 약 4m㎜, 우측 슬관절 전방전위 약 0mm로 좌측 슬관절이 반대측(건측) 슬관절에 비하여 약 4mm의 전방 불안정성을 보임. 이는 F학회 장애평가기준에 의하면 경도의 불안정성(3-5mm)에 속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2급 제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처분의 경위와 전문의들의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치의(C병원)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의 좌측 슬관절이 건측에 비해 약 4mm의 전방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의 위 주치의가 판독한 영상자료에 관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위 주치의와 달리 좌측 슬관절이 건측에 비해 약 6mm의 전방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타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자료만으로 동요관절의 정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주치의의 견해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