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어깨통증으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8. 4. 17.까지 요양한 후 2018. 5.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6. 5. 원고에게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견관절부 일반동통(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의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31.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8355호(당초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38860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행정부로 이송됨)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2019. 7. 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9. 8. 6.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자 2019. 10. 24. 재차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1835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2019구단1835호 소송에서 2020. 5. 14.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위 2021구합8355호 소송에서도2021. 10. 28.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763호로 항소하였으나 2022. 7.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대법원 2022두56463호로 상고하였으나 2022. 11. 29. 상고장 각하 명령이 내려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 정도나 증상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호(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2003. 5. 7.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서 삭제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C병원 정형외과, 2018. 5. 28. 자 장해진단서·통증기록·자문의소견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명: 우측 상관절 와순 파열
장해 부위: 우측 견관절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내용: 2017. 3. 20. 관절 내시경하고 상완이두근 절제술 시행 받았음
장해상태: 만성 통증 및 일상생활 시 상시적 통증 잔존해 있음
통증 기록: 숫자 척도 6점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동통: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육 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피고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2018. 5. 30. 자)
증상 고정상태
우측 견관절부 일반 동통(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의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인정 근거]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 의학적 소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부에 일반 동통이 잔존하나 증상은 고정된 상태이고,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육 경직, 섬유화, 석회화등의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원고 주치의 소견 역시 위와 같은 피고 자문의 소견과 대체로 같은 취지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9.18.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판정되어야 하고(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어야 할 위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위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장해등급의 기준 및 관련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적정하게 판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장해등급이 피고가 결정한 장해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2006두10597(병합)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장해등급 제12급 제1호의 '한쪽 눈의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그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장해등급이 피고가 결정한 장해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아 절차적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와 같은 절차적하자의 존부를 둘러싼 제반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볼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최희동 김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