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구합558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제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2024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였고, 2024. 4. 22. 피고로부터 96,800,000원의 보조금 지원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았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25. 4. 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당행위(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신고를 이유로 현장조사 실시를 예고한 뒤 2025. 6.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가 허위 발급되어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보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보조지원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환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5. 6. 30. 피고에게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추가환수조치는 영세기업인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이다'라는 것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5. 7. 14. 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이의제기를 불수용 하기로 결정한 뒤 2025. 7. 17. 원고에게 위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보조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2025. 8. 15.까지 종전 지급한 보조금을 포함하여 582,955,612원의 반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나, 피고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

2)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가)

원고는 보조금으로 수령한 96,800,000원 전액을 이 사건 용접로봇 구매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나목 내지 다목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가해지는 손해가 이를 현저히 초과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의 취소를 위해서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서는 위 보조·지원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 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보조금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청문 실시의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청문 실시의무를 부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의 사유 및 그 근거를 밝히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던 점,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제기에 관하여 피고는 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외부 심사위원회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중대한 절차상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법원이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 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하며(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등 참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B로부터 용접로봇을 구매하면서 실제 구매금액인 133,500,000원이 아닌 193,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이 사건 사업에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받았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이 용접로봇 구매에 실제 사용되었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조금의 실제 사용내역을 불문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③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환수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이상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④

원고에게 용접로봇을 판매한 ㈜B 대표자 C은 피고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처음 거래시 정상적인 금액으로 견적서를 보냈다. 원고가 지그 제작 관련 금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통보하였고, 우리는 지그를 제작하지 않기에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으나, 매출을 올려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원고의 요청을 승낙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제출한 허위세금계산서는 원고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작성되고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위험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이 사건 사업의 취지 및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한 국가의 재전건정성 확보 및 보조금 지급이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영세 중소기업에 돌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사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재윤(재판장) 이충원 전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