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나1064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교육원(2022. 11.경 그 명칭이 'D사업단'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2. 10.경 이 사건 학원에 수강생으로 등록하였고, 2022. 12. 9. 1종 드론 조종사 실기시험, 2023. 2. 3. 지도교관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

다.

원고는 2023. 2. 22.부터 2023. 5. 8.까지 116시간 이상 이 사건 학원에서 지도교관으로 학원생들을 가르쳤다.

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TS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23. 2.17. 항공촬영에 필요한 드론 기체(M30T)의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에 1,450만 원을 입금한 사실, ② 원고는 2023. 4. 29. '매빅3프로(M30T기체)'를 예약 구매하기 위한 선금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에 410만 원을 입금한 사실, ③ 피고는 2023. 6. 2. 원고에게 'M30T 기체를 피고가 소유하는 대신, 원고에게 2023년 12월까지 1,4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2023. 6. 12. '원고가 드론예약 구매를 포기함에 따라 2023년 8월말까지 41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및 협의서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18,600,000원(= 14,500,000원 + 4,100,000원)과 그중 14,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서상 변제기 다음 날인 2024. 1. 1.부터, 4,1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협의서상 변제기 다음 날인 2023. 9.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3.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및 협의서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동업 약정을 파기하면서 자신이 인수해야 하는 드론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기에 피고가 해당 드론을 원고 대신 팔아주기로 하고 그 대금 지급을 담보하는 의미로 작성한 것인데, 아직 원고가 인수했어야 하는 드론이 판매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및 협의서에서 정한 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 이 사건 협의서의 문언및 내용과 다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학원의 운영자인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지도교관으로 근무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상당액인 1,115,920원(= 9,620원 × 116시간)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잠시 동업을 하였을 뿐 둘 사이에 근로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설정은(재판장) 한윤옥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