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선박의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22. 8. 1. 피고에게 고용되어 같은 날부터 2022. 8. 31.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부산 신항만 부두에 정박 중인 C 기관실 환풍구의 노후화된 부품 교체및 수리작업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소속 근로자로 위 공사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2022. 8. 31. C 내부에서 진행된 수리작업을 마무리한 후 작업에 사용된 공구류를 1톤 트럭 적재함에 싣고, 트럭 적재함에 그물망을 치기 위해 올라서는 도중 발을 헛디며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2요추부 방출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22. 8. 31.부터 2023. 2. 22.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위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24,478,460원, 요양급여 10,223,780원, 장해급여 43,961,2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8,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위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14,980,297원 [={(일실수입272,235,178원 - 장해급여 43,961,200원) + 개호비 2,151,394원 + 보조기 800,000원}× 80%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안전보건법(2023. 8. 8. 법률 제19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7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업주는 비 · 눈 ·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일 사고지점이 속한 부산 지역의 일강수량은 36.2mm에 달하였는데, 피고는 트럭의 적재함 위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정한 건조 환경을 확보하거나 미끄럼 방지용 패드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을 낙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위험을 예방할 의무가 있었던 점, ②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된 재해 발생 경위, 제1심증인 D은 원고가 뒤로 떨어지는 모습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주된 상해의 내용도 위 증인의 증언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트럭의 뒷바퀴를 밟고 올라서던 중 넘어진 것이 아니라, 트럭의 적재함 위에 올라서는 도중 뒤로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기상상태의 불안정을 고려하여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 ①에서 본 바와 같이 미끄럼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제1심증인 D은 '솔직히 포터에 올라갈 때 안전벨트를 하고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증언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은 마무리작업 과정에서는 인부들이 적정한 안전장비 착용 없이 트럭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안전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트럭 적재함에 올라갔고, 당시 날씨 상황 등을 감안하여 트럭 적재함에 올라가면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작업의 내용과 과정,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착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 손해배상액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장해급여 공제 후 남는 금액 228,273,978원
인적사항: F생 남자
가동기간: 만 65세가 되는 2038. 9. 19.까지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전 4개월간 평균 6,279,089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를 위 소득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위 소득에 따른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신경외과 척추 손상 32%, 영구장해
계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한 요양종료 다음날인 2023. 2. 23.부터 계산하면 272,235,178원[= 6,279,089원 × 노동능력상실률 32% × 적용호프만 135.4870(= 141.401 - 5.9140)]이 계산된다.
보험급여의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43,961,200원을 공제하면 228,273,978원(= 272,235,178원 - 43,961,200원)
기왕개호비: 불인정
원고가 기왕개호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보조기: 800,000원
이 사건 사고 후 8~12주간 착용이 필요했던 등, 허리, 엉치 보조기 비용 800,000원을 인정한다.
책임의 제한: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114,536,989원
피고의 책임 50%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은 114,536,989원[= (일실수입228,273,978원 + 보조기 비용 800,000원) × 50%]이 된다.
손익상계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에도 프리랜서로서 다른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여 급료를 수령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후 지급받은 급료 상당액은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이익의 범위는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국한되는 것인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4752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고로 후유장해가 있음에도 프리랜서로서 다른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여 급료를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급료가 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상해의 종류 및 그 부위와 정도, 원고의 성별 및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15,000,000원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29,536,989원(= 재산상 손해 114,536,989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설정은 한윤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