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를 제1심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밑에서 2행 ~ 4면 1행 [인정근거]에 "갑 제11호증"을 추가하고, "C 울산공장 산업보건센터"를 "제1심법원의 C 울산공장 산업보건센터"로, "증인 G의 증언"을 "제1심 증인 G의 증언"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면 밑에서 5~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관하여 본다. '지위의 우위'는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회사 내 직위 ·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관계의 우위'는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 · 학벌 · 성별 · 출신 지역 · 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 · 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 · 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의 구성원 여부, 감사 · 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를 이용하였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는 사업장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하되, 행위자와 피해자 간에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태양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1심판결 4면 밑에서 4행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H, I, J의 각 증언"을 "을 제4, 14,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 I, J의 각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면 2~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 원고는 피고와 마찬가지로 울산공장 시트부 D열의 공정의 라인작업에서 파트원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 10여명 남짓한 2열 공정 근로자 중 혼자 여성으로서 성별에 있어 수적으로 열세에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글에서 원고가 여성, 여사원임을 반복적으로 표시하였다. ○ 원고는 하청업체 직원에서 C에 2019. 9.23.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2, 3글을 게시할 무렵인 2021. 12. ~ 2022. 1. 원고의 근무기간은 약 2년 3개월에 불과하였다. 반면 피고는 그보다 앞선 2018. 8. 20. C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2009년경부터 협력업체 소속으로 울산공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제2, 3글에서 원고는 2년 근무한 반면, 자신은 13년 넘는 근무 경력이 있음을 반복하여 기재하기도 하였다. ○ 피고가 이 사건 제2, 3글을 작성할 당시의 직책은 기술주사보로서 기술사원인 원고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와 같은 회사 내 직위 · 직급 체계, 성별이라는 인적 속성 및 이에 기반한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 근속연수 · 전문지식 등 업무역량등에 있어 원고보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1, 2, 3글 게시를 비롯한 1. 라~마. 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제1심판결 5면 밑에서 3~6행 "또한 다른 조에서도 ~ 하기도 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피고는 단체 대화방에서 원고가 수행하는 전장검사 업무를 돌아가면서 맡는 것에 관하여 찬반 투표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다수 직원이 열람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게시판이나 대화방에서 원고를 특정하여 비난하거나 비하하고, 나아가 투표등을 통하여 원고를 집단적인 논의나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회사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문제제기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 6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기본권이나 법익과 충돌하는 경우 그 행사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인격권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앞서 본 피고의 불법행위는 기본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연진(재판장) 한경우 배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