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나1116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18.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2025. 2. 20. 퇴직한 사실, 원고는 2022. 5. 18.경부터의 퇴직금 4,549,18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원고와 피고는 2022. 5. 18. 원고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549,1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5.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2. 5. 18.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로는 원고에게 매달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2022. 5. 18. 이후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양승우(재판장) 설정은 손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