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노104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C 본부이므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D의 실제 근로시간은 계약서와 달리 유동적이고 짧았을 가능성이 크고, D도 급여 일부를 기부 형식으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사용자인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본부와 지부는 인사 · 회계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울산지부에 별도 사업자번호가 있으며, 울산지부 지회장, 부장, 간사는 울산지부 앞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② 지부 내부서장들은 지부장이 자율적으로 임명하고 국장, 간사는 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는데, D은 조직선도부장으로 본부 승인이 불필요했던 점, ③ 실제 D은 'C 울산광역시지부'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지부장이 되면서 D에게 자율적으로 근로조건 등을 정하여 제시하고 D이 이에 응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사용자는 'C 본부'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울산지부는 비록 C 본부의 하부 조직이긴 하나, 인사나 회계 측면에서 본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국고보조금 배정 내역상 인건비 기준보다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여 지부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D의 사용자를 피고인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최저임금법위반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D의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서와 달리 유동적이고 짧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D은 대체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지켜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바 있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D은 근무기간별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달리하는 근로계약서를 순차 계속 작성해 오면서도, 거기에 급여 일부를 기부하기로 하는 계약 조항을 넣거나 그러한 취지를 담은 별도의 문서를 작성한 바 없는 점, ②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급여 일부를 기부 형식으로 반환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여, D도 급여 일부를 기부하는 데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차영민(재판장) 정재우 김익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