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경숙(재판장) 이대로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