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노55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도 이 법원에 함께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어 이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등 참조),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이 일용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전환되면서 퇴직 시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에 관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이를 각 근로자들의 퇴직금에서 공제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다.

가사 이 사건 회사에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상당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도 고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7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0.부터 2022. 11.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천안시 서북구 D 공사 현장 등에서 용접을 담당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122,070원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135,289,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피고인에게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원심은, 『소득세법은 제4조, 제14조에서 거주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으로 나누고 그 과세표준 역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 등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엄밀하게 구별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37조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및 추가 납부세액 원천징수 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해당 의무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다. 즉,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퇴직 월의 '근로소득'에서 이를 징수할 수 있을 뿐이고,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할 때에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하도록 소득세법 제146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의 '퇴직소득'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초과 지급 임금 반환채권으로써 위 근로자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매 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적정 원천징수세액보다 과소하게 원천징수함으로써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이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위 근로자들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겠다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 협의하거나 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연말정산 결과 계산된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초과 지급 임금 반환채권으로써 위 근로자들의 퇴직금채권과 이른바'조정적 상계'를 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어 상계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선해하여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는 점, ② 다만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이를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하게 되자 해당 금액을 소급하여 위 근로자들의 퇴직금에서 공제하였다는 입장인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위 추가 납부세액을 사후적으로 지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의상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추가 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산된 추가 납부세액의 징수 편의를 위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등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상민(재판장) 이동욱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