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노8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상당액을 반납한 사정변경이 생긴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당심에서의 사정변경까지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