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6고단171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