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718,615원 및 이에 대한 1997.7.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1972.5.30.부터 피고조합의 영농부장, 분소장, 상무 등의 직책을 거치면서 1997.6.30. 정년퇴직하였는데, 그 때까지의 원고의 퇴직금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104,517,917원에 이르렀다.
피고조합은 1997.7.31. 피고조합에 개설된 원고의 계좌로 위 퇴직금 104,517,917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88,282,036원을 인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현재 위 인출금 88,282,036원 중 주문기재 금액인 34,718,615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인출을 승인 내지 묵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조합은 원고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주문기재 금액인 34,718,615원에 대한 원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조합은 먼저, 원고가 피고조합의 대정출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조합의 업무규정을 위반하면서 대출한 원리금 82,832,036원(주문기재 금액은 위 원리금 중 소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명의로 대출한 원리금 합계이다)을 변상하기로 하여 이에 피고조합이 원고의 승낙하에 위 원리금, 차용금, 우산대금등 합계 88,282,036원을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삭제>, <삭제>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승낙하에 주문기재 금액을 인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조합은 또, 원고가 1997.8.2. 위와 같이 퇴직금을 정산처리한 예금계좌에서 1,600만원을 인출하면서 위 인출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를 묵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조합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조합의 주문기재 금액에 관한 인출행위를 묵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조합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7.20.
판사 윤석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