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08고정364
판결선고
2008. 10. 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개성시 E에 있는 'F 공사'를 담당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2007. 7. 24. 11:25경 위 F 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용수 공급배수지 미장작업을 할 경우 용수 배관 점검구에 덮개를 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추락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 점검자를 지명하여 작업장소에 대하여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덮개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며,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락사고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위 F 공사를 하도급받은 H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47세)로 하여금 위 배수지 미장작업 현장에서 배수지 계단실 외벽에 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미끄러운 외벽에서 미끄러져 덮개가 덮여 있지 않은 계단실 아래 점검구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이 위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G, K의 각 법정진술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25. 법률 제8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25. 법률 제8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주의의무규정의 수범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 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60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F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같은 법 제71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 A의 행위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한원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