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 10. 30. 선고 2008고정364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