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7. 1. 선고 2012가단590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에 영업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70~8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택시기사들이다.

나.

피고는 2007.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0. 7. 29.자와 2010. 10. 27.자로 각 아래 표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각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그 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회를 거쳤고, 2010. 7. 29.자 취업규칙에 관해서는 근로자 중 약 59명이, 2010. 10. 27.자 취업규칙에 관해서는 약 60여 명이 이에 동의하였다.

라.

위 각 취업규칙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택시를 출고하여 영업을 하다가 다시 피고에게 입고시키는 시간은 큰 차이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