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280
판결선고
2012. 6. 2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C을 운영하는 D이 매월 교통비 1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1. 같은 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C을 운영하는 D이 매월 10만 원씩 8개월간 합계 8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니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1. 11. 1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도 담당 검사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매월 10만 원씩 교통비를 빠짐없이 지급하여 더 이상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고소인 진술서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사본
고소장, 고소취소장
진정취하서 사본, 민원서류처리전 사본
각 급여대장 사본(수사기록 제46쪽부터 제53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전의 직장인 E에서도 15만 원 이상의 교통비를 지급 받았고, C에서도 동료 근로자들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교통비를 받았던 것을 알게 된 후, 자신만 차별적으로 교통비를 적게 지급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D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한 것인바, 고소사실에 대한 허위성의 인식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4. 7.부터 D이 운영하는 C에서 일반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12.경 퇴사한 사실, 피고인은 2011. 3. 21.경에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위 C 근무 기간 중 식대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교통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D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진정(고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1차 고소'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차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위 노동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이던 2011. 4. 18.경 D으로부터 체불 임금으로 총 816,000원을 지급 받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위 금액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위 제1차 고소를 취하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1. 8. 30.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위 C 근무 기간 중 월차수당과 이 사건 교통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D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재차 고소장을 접수 시킨 사실(이하 '이 사건 제2차 고소'라 한다), 피고인은 위 제2차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고소 반복의 경위에 대한 수사관의 추궁에 2011. 11. 15.경 위 제2차 고소도 취하한 사실, D이 운영하던 C은 상시근로자 6명이 고용된 인쇄업체로서 그 중 개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기장으로서 직급이 높은 F, G에 대해서는 월 200,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되었으나, 피고인, H, I, J에 대해서는 월 100,000원씩의 교통비가 지급되었는데, D은 이 사건 제1차 고소사건의 조사 당시 이러한 사실을 조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C 근무 기간 중에는 위 교통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D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C에서 퇴사할 무렵 어깨 부분을 다쳐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으나 D 등이 피고인이 입은 장해의 C 근무와의 관련성 등을 부인하면서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산재보상금을 지급 받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치료비 등 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놓이게 되자 D에 대해 큰 불만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제1차 고소 및 그 취소의 경위, 위 제1, 2차 고소의 내용과 그 조사과정,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통비 지급의 현황, 피고인에 대한 산재처리 여부에 관한 피고인과 D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위 제2차 고소 당시 교통비 지급과 관련 D에 대해 더이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 혐의가 없거나 그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D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D으로부터 추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아낼 속셈으로 위 제2차 고소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