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5. 2. 선고 2013가합446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9. 12. 31. 설립되어 경산시에서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산업용 파레트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2012. 2.경 B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2. 1.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B지사에서 C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24. 피고 회사 D에게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말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6. 7.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상실일 : 2012. 6. 1.)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22. 위 D로부터 피고 회사 B 지사 숙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고, 2012. 7. 4.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5. 24.경 D로부터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송금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심한 욕설을 듣고, D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후 다시 위 D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두려워 받지 않았다. 원고는 다음날인 2012. 5. 25. 13:00경 숙소로 찾아온 피고 회사 소속 직원 E, F에게 "D의 욕설과 그 동안 쌓여온 과로 및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말했다, 25일(금요일), 26일(토요일)은 쉬고 28일(월요일)부터 다시 출근하겠다"고 말하고, 2012. 5. 28.부터 출근하여 현지 G인 H에게 결근한 사정을 설명한 후 다시 예전처럼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위 2012. 5. 24. 퇴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가사 진의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퇴사의 의사표시는 피고 회사의 동의하에 정당하게 철회되었다.

따라서 D가 2012. 6. 22. 원고에게 나가라고 한 것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2. 6. 22.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받지 못하였고, 2주가 지나서야 해고통지서를 받았으므로, 위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해고통지로 위법하다. 또한 피고가 2012. 7. 4.자 해고통지서에 의하여 주장하는 자금횡령도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는 무효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는 2012. 5. 24. 피고 회사의 현지 대표자인 D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사직의사에 따라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사직처리를 한 것이다. 원고가 2012. 5. 28. 이후 간헐적으로 출근을 하였으나 이는 사직 전인 2012. 5. 24.까지의 업무정리나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다.

판단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 없이 위의 두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등 참조).

2)

갑 제7 내지 4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12. 5. 24. 피고 회사 소속 D에게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D의 10여 차례에 걸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원고는 다음날 숙소에서 짐을 싸서 나간 다음 출근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직원 E, F에게 "며칠 쉬고 오겠다,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달라, 며칠 있다 와서 인수인계 하겠다"고 말하였고, E, F은 이를 G인 H에게 보고하였다. 원고는 2012. 5. 28. 피고 회사 B 지사를 방문하였는데, H으로부터 원고의 사직 전인 2012. 5. 24.까지의 업무를 마무리 지으라고 말을 들었을 뿐, 달리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은 없다.

③

H은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를 본인이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하도록 지시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 회사 B 지사에 2012. 6. 22.경까지 간헐적으로 나와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일부 업무를 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행하여 진 것은 아니다.

⑤

피고 회사는 2012. 6. 7.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원고를 대신할 사람에 대한 채용공고를 내어 입사지원서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명확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피고 회사가 받아들임으로써 종료되었고, 그후 피고 회사가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였다거나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현경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