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852
판결선고
2014. 5. 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의료기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C 의원 이사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C 의원 회의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7. 15. 변제할 때까지 월 2.5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1. 위 C의원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장 월급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변제하겠지만 만약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월세 보증금 8,000만 원 중에 전에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3,500만 원을 채권 양도 양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C원장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C의원은 개업 후 매월 약 1,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1.경부터는 월임대료 550만 원을, 2012. 2.경부터는 관리비 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월세 보증금 8,000만 원에서 공제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반면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근로기준법 약식명령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미납 세대 내역 사본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C 채무상황)
C 미납임대료 관리비 내역
수사보고(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유죄의 이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수입은 월 8,000만 원 내지 9,000만 원이었으나, 지출은 월 1억 1,000만 원 내지 1억 3,000만 원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43,902,960원을 연체하였고, 2012. 6.경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52,974,210원을 연체한 사실,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G이 공사비 5,0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사실, 피고인이 2012. 5.경부터 H 외 2명의 임금 합계 17,782,000원을 연체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정732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이 2012. 6.경 I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I의 투자 계획을 알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집행유예이상의전과및동종전과가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건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