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2. 29. 선고 2014가단170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4. 12.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1/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 공사계약 등

1)

피고는 2013. 4. 29. 소외 B과 C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금 1,0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소외 B의 매입자료를 기성 지급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하였다(이 사건 공사계약 중 계약조건 제3조 제4호).

3)

피고는 소외 B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금 1,022,923,000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B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소외 B에게 일부 물품 등을 공급한 후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5. 7.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외 D(E 산업사)에게 금 6,948,133원, 소외 F(G유통)에게 금 3,112,500원, 소외 H(I중기)에게 금 13,800,000원, 소외 참물음료 주식회사에 금 504,000원, 소외 J(K철물)에게 금 2,006,500원 합계 금 26,371,133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4)

한편 피고는 소외 B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노임지불각서를 믿고 2014. 1. 28.경 소외 B에게 2013. 12.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노임 등 명목으로 금 269,69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B은 그 중 금 9,000,000원을 소외 L에게, 금 5,000,000원을 소외 M에게 각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B 사이 계약 및 채권양도 등

1)

원고는 2013. 5. 2.경 소외 B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임대기간을 2013. 5. 2.부터 2014. 5. 1.까지로 하고, 계약금은 금 210,000,000원으로 하여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B에게 가설재를 임대하였는바, 소외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설재임대료 중 금 65,7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와 소외 B 사이에 2014. 5. 7. 소외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중 금 65,75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소외 B이 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는 2014. 5. 8.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 등

1)

피고와 소외 N 사이에 김포 O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와 소외 N, 원고 3 자 사이에 2012. 10. 17.경 위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N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설재 임대료 중 금 2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금원으로 원고에게 2014. 6. 13. 금 5,000,000원, 2014. 6. 23. 금 5,000,000원 합계 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소외 B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피고가 소외 B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금 10,705,867원, 소외 D 등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금 26,372,133원 합계 금 37,07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양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금액 중 미지급 금액인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금액 중 미지급 금액인 금 10,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한다.

2)

그러나 양수금 37,077,000원의 청구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인정할 수 없다.

가)

소외 D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 26,372,133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 중 계약조건 제3조 제4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소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나머지 금 10,705,867원은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소외 L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역시 피고가 소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금원 중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이 얼마인지라 할 것이다.

나.

소외 D 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미지급 금액 금 26,371,133원 부분

1)

먼저 소외 D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합계금 26,372,133원이 피고가 소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로 볼 수 있는지를 본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 중 계약조건 제3조 제4호에서 피고가 소외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소외 B의 매입자료를 기성 지급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B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소외 B에게 일부 물품 등을 공급한 후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5. 7.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외 D(E 산업사), 소외 F(G유통), 소외 H(I중기), 소외 참물음료 주식회사, 소외 J(K철물)에게 합계 금 26,371,133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소외 B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중 계약조건 제3조 제4호가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계약 중 계약조건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매입자료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B에게 일부 물품 등을 공급한 제3자가 소외 B이 아닌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한 점,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소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일부는 소외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소외 B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중 소외 B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제3자가 일부 물품 등을 소외 B에게 공급하였음에도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직접 그 제3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소외 B은 피고에게 이를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 중 계약조건 제3조 제4호의 내용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제3자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3)

따라서 설령 피고가 소외 D 등에게 합계 금 26,372,133원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외 B은 위와 같은 합의에 반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결국, 위 금 26,372,133원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 B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 즉, 피고가 소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다.

나머지 금 10,705,867원 부분

1)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060,000,000원에서 피고가 소외 B에게 이미 지급한 금 1,022,923,000원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외 D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 26,371,133원 합계 금 1,049,294,13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0,705,867원을 피고가 소외 B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본다.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소외 B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사실, 소외 B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노임 중 합계 금 14,000,000원을 소외 L, 소외 M에게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위 인정 사실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 등에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지급 사유, 지급 범위 등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이 없는 점, 이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법률에서 직상 수급인의 하수급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접 지급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소외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여 소외 B와 연대하여 소외 B으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한 소외 L 등에게 직접 미지급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소외 B의 미지급 노임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소외 B을 상대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설령 피고가 소외 L 등에게 위 금 10,705,867원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외 L 등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노임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소외 B으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결국 위 금 10,705,867원 역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 B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 즉, 피고가 소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가 소외 B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양수금 청구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한편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 청구 부분만 이유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금액 중 미지급 금액인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5.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