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6. 19. 선고 2014가단2200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07,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11.경 사업장소재지 고양시 덕양구 C, 업태 보건업, 종목 정신과, 상호 D병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11. 30. 고양시 덕양구 E에서 입원실 33실, 병상 299병상, 진료과목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 명칭 'D병원'으로 하여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받아 정신과 전문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2007. 1. 17.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인데,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직무는 '보호사'로 하되, 적성, 학력, 기술자격요건 및 회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타직종 및 직무를 부여할 수 있고(제2조), 근로형태는 격일제 근로를 원칙으로 하여 월 14일을 근무하되, 약정근로시간은 09:00에서 익일 09:00까지(24시간 중 통상근로는 8시간, 중식 및 석식 휴게시간은 2시간, 연장근로는 6시간으로 인정함)로 하나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제3조), 임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