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9. 18. 선고 2014가단338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63,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6.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7.부터 2013. 5. 22.까지 사이에 피고의 근로자로서 덤프트럭 운전을 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 중 2011. 2.부터 2013. 5.까지 사이에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매월 659,03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