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763,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6.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0. 27.부터 2013. 5. 22.까지 사이에 피고의 근로자로서 덤프트럭 운전을 하다가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 중 2011. 2.부터 2013. 5.까지 사이에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매월 659,03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65,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33843
판결선고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1 내지 12, 갑 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2.부터 2013. 5.까지 2,839시간(= 4,258.5 × 1/1.5)의 시간 외 및 휴일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수당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지 못했고, 또한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7,484원[= 월 통상임금 1,564,260원(= 기본급 855,520원 + 주휴수당 13,980원 + 기술수당 150,000원 + 정기상여금 427,760원) ÷ 월 근로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1/7일 × 365일 × 1/12월,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시간 외 수당 및 휴일수당 합계 9,865,294원[= 31,870,614원{= (2,839시간 × 통상임금 7,484원) × 1.5} - 기지급 시간 외 수당 18,452,840원(= 659,030원 × 28월) - 2014. 8. 20.자 시간 외 수당 변제금 3,552,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진정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미지급 수당 3,654,230원(원천징수세액 포함)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동의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6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연장근로수당3,654,2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체불금품확인원이 작성되었고, 미지급 수당3,654,230원(세액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감독관의 의견에 따라, 피고는 2014. 8. 20. 원고에게 위 돈 중 원천징수세액 101,750원을 공제한 3,654,23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연장근로가산수당 3,654,230원에 관한 금품청산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2,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진정사건에서 피고가 장비별 가동현황 집계에 기초하여 작성한 원고에 대한 근무일지에는 2011. 2.부터 2013. 5.까지 사이에 2,839시간(= 4,258.5 × 1/1.5)의 시간 외 및 휴일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연장근로가산수당이 3,654,230원이라고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의 2011. 2.부터 2013. 5.까지 사이의 시간 외 및 휴일근무는 총 2,839시간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갑 3호증의1 내지 12, 갑 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2.부터 2013. 5.까지 사이에 매월 기본급855,520원, 주휴수당 13,980원, 기술수당 150,000원을 지급받았고, 짝수 달에 정기상여금 855,5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7,484원[= 월 통상임금 1,564,260원(= 기본급 855,520원 + 주휴수당 13,980원 + 기술수당 150,000원+ 정기상여금 427,760원) ÷ 월 근로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1/7일 × 365일 × 1/12월,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시간 외 및 휴일근무 총 2,839시간 및 시간당 통상임금 7,484원에 상응하는 수당 중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하였다면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14. 8. 20.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미지급 시간 외 수당3,654,230원(세액 포함)에서 원천징수세액 101,750원을 공제한 3,654,23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송금한 금액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원천징수세액도 변제 내지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763,544원[= 31,870,614원{= (= 2,839시간 × 통상임금 7,484원) × 1.5} - 원고가 자인하는 기지급 시간외 수당 18,452,840원(= 659,030원 ×28월) - 2014. 8. 20.자 시간 외 수당 변제금 3,654,2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
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3. 6.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5. 9. 18.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환
각주1) 기본급의 100%를 짝수달 지급함
각주2) 기본급의 100%를 짝수달 지급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