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4. 1. 선고 2014가단34006 판결

2014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4. 9.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배당액 16,681,390원을 0원으로, 원고(반소피고)의 배당액 32,291,103원을 48,972,493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 D, E, F, G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및 반소 에 관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가 부담하고, 나머지 본소에 관한 비용은 원고(반 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8.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외회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J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J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등 채권 중 12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

나.

주식회사 J은 2014.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금제1362호로 위 물품대금 1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를 비롯한 피고들 외 8인은 2014. 4. 10. 소외 회사로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피고 B는 56,025,259원, 피고 C은 8,250,133원, 피고 D은 14,161,525원, 피고 E은 3,733,630원, 피고 F는 3,733,630원, 피고 G은 5,543,530원이고, 이를 2014. 4. 1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고,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9. 25. 임금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는, 피고 B에게 16,681,390원, 피고 C에게 8,250,133원, 피고 D에게 14,161,525원, 피고 E에게 14,183,595원, 피고 F에게 3,733,630원, 피고 G에게 5,543,530원을 각 배당하고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32,291,103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위 배당절차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의 경우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등기되는 명의를 대여하여 주고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위 피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와 같은 수수료를 수령하도록 하는 것은 형법상 배임수재에 해당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위 수수료 채권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며, 설령 피고 B의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의 관련 회사(K 등) 전체가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C은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입금받아 임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 F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액수도 믿을 수 없고, 피고 D, E, G은 소외 회사에 근무한 사실 자체가 없는 허위의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한다.

나.

반소 청구에 관하여

피고 B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56,025,259원의 임금채권으로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중 이미 배당받은 16,681,390원 외의 나머지 39,342,869원도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된 금원은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근로자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67983 판결 종합법률정보 판례). 아래에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배당받은 임금 및 퇴직금액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 B(이 항에 한하여 '피고'라 한다, 이하 다른 항에서도 같다)에 관하여

(1)

갑제5호증, 제7호증의 1, 을가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7호증, 제14호증의 1, 제21호증,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L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소외 회사의 영업에 관한 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를 통하여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M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자로, 소외 회사는 피고의 인맥을 활용하여 엘지디스플레이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 2010. 10. 25. 피고를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인 2010. 11. 10.경 피고의 노력으로 소외 회사가 엘지디스플레이에 주식회사 J을 통하여 납품을 할 수 있는 2차 벤더로 등록되었다.

②

피고는 2012. 6. 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고, 사내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 6. 15.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조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근로조건 합의서상 근로조건을 보면, 고용기간은 엘지디스플레이로부터 납품을 위한 업체등록 후 5년까지, 업무는 영업총괄 및 신사업 추진, 직무는 회장, 보수는 업체등록 완료일(2010. 11. 10.) 후 매월 5,000,000원씩을 지급하고 6개월부터는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연결산 후 순이익금 20%를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결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연봉은 경영실적에 따라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계기 자체가 소외 회사가 엘지디스플레이의 벤더로 등록된 것이었던 점, 피고의 고용기간은 소외 회사가 엘지디스플레이의 벤더로 지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보수 조건 또한 피고의 영향으로 얻게 된 수익의 일부를 나누는 것인 점,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액수 또한 소외 회사의 규모와 당시 재정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점,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월 5,000,000원 또는 10,000,000원의 보수를 보장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조건합의서상 정하여진 보수는 피고가 제공하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서 정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피고 또는 거래업체와 업무와 관련한 메일을 주고받거나 전달받기도 하였으며, 실제 소외 회사가 엘지디스플레이와 거래를 하는데 있어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근로조건합의서의 기재되더라도 피고는 '회장'이라는 직책으로 영업을 총괄하고 신사업 추진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직함을 가지고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거의 소외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고(L은 피고가 최소 1주일에 1번은 출근하도록 지시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을 때도 피고로부터 전화 등으로 소재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가 담당하였다는 업무(엘지디스플레이에 대한 홍보, 영업, 의견조율 등)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피고의 근무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피고가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소외 회사는 2014. 4. 10.경 피고에 대한 채무가 56,025,259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는 2013. 12.부터 2014. 2.까지의 임금 10,074,110원과 퇴직금 6,607,2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 받았다.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의 급여를 2013 1월부터 2013. 7.까지는 2,119,260원, 상여금을 883,030원으로, 2013. 8.부터 2013. 10까지는 급여를 1,881,000원, 상여금을 627,000원, 2013. 12.에는 급여를 832,970원, 상여금을 627,000원으로 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다는 취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는 소외 회사 또는 L으로부터 2012. 6. 14.부터 2014. 1. 27.까지 불규칙적으로 총 25,659,760원(계약 체결일 전인 2014. 6. 14. 지급받은 6,000,000원과 L 명의로 2013. 12. 31. 송금된 1,000,000원을 제외하면 18,659,76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⑤

피고는 주식회사 N로부터도 고문으로서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매월 급여 및 상여금을 받았다.

(2)

다만, 위와 같이 피고와 소외 사이에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조건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실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업체등록 또는 영업활동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금액이 총 56,025,259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금액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상 금액과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받은 추심명령상의 금액과 일치하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이 위 금액에 이른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은 근로조건합의서상 피고의 급여는 월 5,000,000원 또는 10,000,000원이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체불금품내역상 각 월별 미지급 급여 내역은 이와 다른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

②

피고는, 근로조건합의서 작성시 월 급여는 4,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의 노력으로 소외 회사가 LGD의 1차 벤더로 등록되면 월 5,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후에 소외 회사가 양해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월 3,000,000원을 급여로 수령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근로조건합의서에는 월 5,000,000원씩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업체등록 완료일'이 위 합의서 작성일 이전인 2010. 11. 10.로 기재되어 있어 위 업체등록 완료일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1차 벤더 등록일로 볼 수 없다(당시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였던 L 또한 위 '업체등록 완료일'이 소외 회사가 기존에 2차 벤더로 등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한편, 피고가 2015. 11. 12.자 준비서면 제7쪽에 밝힌 피고가 주장하는 56,025,259원 상당의 채권에 관한 체불금품내역을 보면, 미지급급여액은 2012년까지는 액수가 일정하고, 위 금액은 급여를 3,000,000원으로 하여 세금 등을 공제한 돈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급여액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는 소외 회사가 작성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 급여내역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 체불금품내역에는 피고가 급여로 지급받은 내역이 13,340,000원에 불과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초과하는 25,659,760원을 송금 받았고, 달리 위 체불금품내역의 급여액이 정해진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④

퇴직금의 경우,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당연히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조건합의서에 의하면 고용기간 완료 후 사임할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사임일로부터 3년간 평균급여를 매월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뿐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급여 11,346,775원 또는 체불금품확인서상의 퇴직금 6,607,280원이 위와 같은 합의서상의 퇴직급여 약정에 따라 정해진 돈이라고도 볼 수 없다.

⑤

결국 피고의 미지급 급여 또는 퇴직급여 채권액이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이른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와 피고가 L을 진정한 이후 작성된 체불금품확인서 뿐이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위 공정증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J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집행을 마치고, 주식회사 J인 위 물품대금을 공탁한 날인 2014. 4. 10. 작성된 것이고, 체불금품확인원은 그 이후에 작성된 것이며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가 가압류한 소외 회사의 J에 대한 위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⑥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체불금품확인원상 인정된 16,681,390원 또는 공정증서상 소외 회사가 확인한 56,025,259원 상당액의 채권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제2호증, 을가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진술부분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와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지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J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를 하고 주식회사 J이 채권금액을 공탁하자 위 채권에서 일정 금액을 확보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16,681,390원 또는 56,025,259원에 이른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16,681,39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48,972,493원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56,025,259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C에 관하여

을제14호증의 2, 제15호증, 제19호증의 1 내지 3, 을나제1 내지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2. 10. 1.부터 2014. 2. 28.까지 소외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국민연금 및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한편 위 피고는 2014. 1. 임금 2,501,910원, 2014. 2. 임금 2,501,910원,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516,940원, 퇴직금 등 합계 9,057,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고, 소외 회사는 2014. 4. 22. C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8,250,133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한편 피고는 2012년경부터 약 2,500,000원을 기본급으로 한 급여대장이 작성되어 있었고, 2012. 11. 17.부터 2014. 1. 27.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95,887,63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경비를 지출하고 그 비용을 상환받은 것이거나 단기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고, 적어도 피고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14. 1.부터 2014. 2.까지의 사이에 피고가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 또한 피고가 소외 회사에서 일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위와 같이 배당된 금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가 정당한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위 임금액수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D, E에 관하여

갑제2, 6호증, 을가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을가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2012. 12. 1.부터 2014. 2. 28.까지, 피고 E은 2012. 12. 1.부터 2014. 2. 28.까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D, E은 각 2014. 1월과 2월의 임금과 퇴직금, 피고 G은 2013. 12.부터 2014. 2.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각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은 사실, 또한 위 피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소외 회사로부터 2013. 12.분까지 매달 월 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2014. 4. 10.경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확인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D, E이 업무에 관여한 내역 일부가 확인되는 사실은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일응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임금채권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제7호증의 1의 기재, IBK기업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회보 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주식회사 K의 법인등기부에 피고 E은 사내이사로, 피고 D은 감사로 각 등기가 되어있는 사실,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급여를 모두 남편인 O 또는 P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K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소외 회사와 위 K가 거래관계 이상의 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허위의 임금채권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허위의 임금채권자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 G에 관하여

을가제2호증, 제9호증의4, 제10호증의3, 제17호증의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G은 2013. 8. 1.부터 2014. 2. 28.까지 소외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는 2014. 4. 10. 피고 G에 대한 미지급 임금 5,543,53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3. 10. 1.부터 4회에 걸쳐 소외 회사로부터 월 급여 상당인 1,820,220원을 송금 받은 사실, 위 피고는 C/S 업무를 처리한 일부 내역이 확인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2014. 12월분부터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임이 인정되며,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 피고가 허위의 임금채권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가 허위의 임금채권자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 F에 대하여

갑제6호증, 을가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9호증의3, 제10호증의3, 제16호증의3, 제17호증의3, 제20호증의1, 2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 회보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F는 2014. 1.분과 2014. 2.분 급여 합계 3,773,63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받았고, 소외 회사는 2014. 4. 10. 위 피고에 대한 위 임금 3,733,63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위 피고는 2013. 7. 1.부터 2014. 2. 28.까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및 연금보험 등에 가입된 사실, 위 회사에서 개발 등 업무를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2014. 1.분과 2014. 2.분 급여인 위 금액 상당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임이 인정된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아들인 사실, 2014. 1. 경까지 급여 외의 돈을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특히 2014. 1. 27. 2,140,273원),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 F는 자신의 비용으로 소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후에 비용을 정산 받았는데, 위 2014. 1. 27.경 입금받은 돈을 포함한 급여(월 1,820,220원 상당)외의 돈은 그 비용을 정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의 임금채권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허위의 임금채권자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의 반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