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 30. 선고 2014가단5603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11,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1.부터 2013. 8. 31.까지 서울 중구 B 건물 4층에 위치한 피고의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한 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