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3979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0,633,609원 및 그 중 7,989,360원에 대하여는 2012. 7. 26.부터, 5,585,560원에 대하여는 2012. 8. 26.부터, 6,601,370원에 대하여는 2012. 9. 26. 부터, 5,674,66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6.부터, 8,631,71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6.부터, 10,910,635원에 대하여는 2012. 12. 26.부터, 8,801,710원에 대하여 는 2013. 1. 26.부터, 4,107,464원에 대하여는 2014. 2. 15.부터, 32,331,140원에 대하여는 2014. 2.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85,884,508원 및 그 중 3,861,391원에 대하여는 2011. 12.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2. 8.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2. 9. 26. 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2. 10.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2. 11. 26.부터, 8,881,2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3. 1.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3. 2.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 여는 2013. 3.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3. 4.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3. 5.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3. 6. 26.부터, 5,019,809 원에 대하여는 2013. 7.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3. 8.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3. 9.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3. 10. 26. 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3. 11. 26.부터, 8,881,2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6.부터, 6,539,104원에 대하여는 2014. 1. 26.부터, 4,107,464원에 대하여는 2014. 2. 21.부터, 78,065,072원에 대하여는 2014. 3.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물공사업, 창호공사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2012. 12. 17. 법인회생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58호)을 하여 2013. 1. 18.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그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가 2013. 12. 13.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원고 A은 1998. 10.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3. 2. 14.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A에게 2012. 7.경부터 2013. 2. 14.까지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 A에게 체불한 임금, 상여금 및 그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내역은 별지 원고 A의 체불임금 등 내역 기재와 같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32,331,140원이다.

다.

원고 B은 1992. 2. 10. 피고에 입사하여 2014. 2. 20.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B에게 2012. 8.경부터 2014. 2.까지의 임금, 2011.경부터 2013.경까지의 연차수당, 2003. 2. 5.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 B에게 체불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및 그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내역은 별지 원고 B의 체불임금 등 내역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체불임금 등 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신고를 한 바는 없다.

마.

한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피고가 원고들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으나, 2014. 6. 5. 위 노동청으로부터 피고의 법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음에도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원고 A은 체불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합계 90,633,60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원고 B은 체불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185,884,50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 A은 2012. 3. 30.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서 피고와 고문위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자 2012. 8. 24. 피고의 대표이사로도 취임한 사람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 B 또한 피고의 미국 현지법인인 D의 대표자(법인장)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체불임금 등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채권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과 같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에 신고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을 뿐 이 사건 소와 같이 별도의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1)

원고 A 부분

을 제1, 2, 5,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2. 3. 30.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2. 8. 24.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회생법원에 원고 A이 피고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연봉 92,307,692원을 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출한 사실, 원고 A은 피고의 E 신축공사 현장의 정산보고, F 최종 정산보고, G 현장실행예산 요청의 건, CW사업부인사발령, H 리모델링 공사 외주업체 추가 계약의 건 등에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결재한 사실, 원고 A은 피고와 임원으로서 고문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연봉을 지급받아왔던 사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별도의 사무실, 법인카드,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갑 제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7. 1.부터 원고 A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2012. 3. 30. 이후는 물론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2012. 8. 24. 이후인 2012. 12. 31.까지도 원고 A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바 있는 사실, 원고 A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결재한 대상서류는 형식적인 사항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는 없으며,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실사주이자 현 대표이사인 J의 아들 K이 직급상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 등 금전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 사실, 근로자가 통상 이사로 선임될 경우 최소한 그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징구하고 이사 선임전까지의 기간에 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나, 피고는 원고 A에게 등기이사가 된 2012. 3. 30.경이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2012. 8. 24. 이전의 근로자 지위에 있던 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퇴직금을 지급한 바 없는 사실, 피고는 2012. 9. 15.까지도 원고 A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였던 사실, 원고 A은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J에게 업무보고를 하기 위하여 매일 오전 08:30 이전까지 출근하였어야 했고, 원고 A과 같은 이사들의 퇴근시간과 관련하여 '임원현지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원들의 퇴근시간을 체크하는 등의 통제를 받았던 사실, 피고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원고 A이 또한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원고 A은 앞서 본 일부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체불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합계 90,633,60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 부분

을 제3, 6, 9, 11, 1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2006. 10. 4. 피고가 미국에 설립한 D의 대표자(법인장)에 취임한 사실, 원고 B은 D의 대표자 지위에서 미국 자재 납품에 대한 에이전씨(Agency)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B은 미국 현지에서 국내 국민연금과 유사한 FICA-SS&Med와 건강보험과 유사한 Fed W/H에만 가입되었던 사실,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연봉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도 연봉을 수령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갑 제5 내지 8,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은 D에 파견근무를 간 것에 불과하고 파견자 중 지위가 가장 높았던 사실, 피고는 원고 B이 D의 대표자에 취임한 2006. 10. 4. 이후인 2013년까지도 원고 B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사실,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도 원고 B이 해외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 원고 B은 미국으로 파견나간 이후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로부터 직접 급여를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03. 2. 5.부터 원고 B이 D의 법인장으로 근무한 이후인 2013. 6. 2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B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바 있는 사실, 근로자가 통상 이사로 선임될 경우 최소한 그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징구하고 이사 선임 전까지의 기간에 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나, 원고 B에 대하여는 이사 선임 이전의 근로자 지위에 있던 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퇴직금을 지급한 바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 B의 퇴직 무렵인 2014. 2. 21.까지도 원고 B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였던 사실, 피고는 별도로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원고 B이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었던 사실, 원고 B은 미국으로 파견가면서 직제개편으로 이사대우를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일부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고 B 또한 피고의 미국 현지법인인 D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B에게 체불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185,884,50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90,633,609원 및 그 중 7,989,360원에 대하여는 2012. 7. 26.부터, 5,585,560원에 대하여는 2012. 8. 26.부터, 6,601,370원에 대하여는 2012. 9. 26.부터, 5,674,66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6.부터, 8,631,71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6.부터, 10,910,635원에 대하여는 2012. 12. 26.부터, 8,801,710원에 대하여는 2013. 1. 26.부터, 4,107,464원에 대하여는 2014. 2. 15.부터, 32,331,140원에 대하여는 2014. 2.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85,884,508원 및 그 중 3,861,391원에 대하여는 2011. 12.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2. 8.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2. 9.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2. 10.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2. 11. 26.부터, 8,881,2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3. 1.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3. 2.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3. 3.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3. 4.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3. 5.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3. 6.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3. 7.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3. 8.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3. 9.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3. 10. 26.부터, 5,019,809원에 대하여는 2013. 11. 26.부터, 8,881,2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6.부터, 6,539,104원에 대하여는 2014. 1. 26.부터, 4,107,464원에 대하여는 2014. 2. 21.부터 78,065,072원에 대하여는 2014. 3.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박창희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