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명성운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피고와의 사이에 2012. 8. 11. 2012년 임금협정서, 2013. 7. 26. 2013년 임금협정서를 각 작성하여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상여금 등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위 각 임금협정서상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2012년 임금협정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2013년 임금협정서에서 변경된 부분은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대형버스 운전기사에 관한 월간 무사고수당의 경우 위 각 임금협정서에 관련 규정이 없으나, 피고는 내부결재를 통해 13일 만근 무사고인 경우, 2013. 6. 30.까지는 월 10만 원을, 2013. 7. 1.부터는 월 11만 원을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해당 각 재직기간 동안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따라 근무일 1일당 15,000원의 비율로 성실수당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그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상여금,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성실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각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을 경우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제 수당과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제수당과의 차액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그 미지급임금 중 일부로서 각 31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통상임금 해당성에 관한 판단기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① 정기성이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됨을 의미하고, ②일률성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③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하는바,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따라서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어서,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목별 통상임금 해당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여금
피고가 산정기간을 기준하여 만 6개월 이상 근속한 자에게 근무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요구할뿐더러, 12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 한하여 위 일정액의 50%(12일 근무), 100%(13일 이상 근무)를 지급하고 12일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6개월 이상의 근속이라는 조건의 충족만으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그 지급유무가 달라지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속수당
피고가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일정액을 근속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지급의 조건으로 12일 이상 근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은 1년 이상의 근속이라는 조건의 충족만으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그 지급유무가 달라지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속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무사고수당
피고가, 중형버스 및 대형버스 운전기사에게 월간 무사고수당으로, 대형버스 운전기사에게 연간 무사고수당으로 각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지급의 조건으로서 월간 무사고수당의 경우 13일 이상 근무하되 그 근무일수 내내 무사고 안전운행을 할 것을, 연간 무사고수당의 경우 12회 연속으로 월간 무사고수당을 받을 것을 각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무사고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실적에 따라 그 지급유무가 달라지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성실수당
피고가 CCTV장착 가동차량에 승무하는 운전기사에게 1일당 15,000원의 성실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지급의 조건으로서 당일 소정의 근로를 완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가해사고, 쌍방과실사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행, 운수 수입금과 관련한 부정행위, CCTV와 관련한 기자재 훼손 등의 경우 성실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데다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실제로 미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고, 신병상의 사정, 운수 수입금과 관련한 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운전기사들에게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실근로수당 역시 근로자의 근로실적에 따라 그 지급유무가 달라지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어도 그러한 효력이 없어서 이 사건 각 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수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박창희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