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89
판결선고
2015. 4.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세원특수강 주식회사의 직원인 E에게 "철판(EGI)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철판을 공급받은 달의 다음 달에 철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직원들의 임금 약 1,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성캐피탈로부터 약 3억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할부로 구입한 절곡기 등에 대한 매월 할부금 670만 원을 연체하고, 2013. 2. 말경 거래처인 F에게 약 5,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거래가 계속될수록 채무가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경 대금 39,101,370원 상당의 철판, 2013. 4. 8.경 대금 38,921,190원 상당의 철판, 2013. 5. 24.경 대금 30,276,015원 상당의 철판, 2013. 5. 27.경 대금 7,218,750원 상당의 철판 합계 1억 15,517,325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주문내역, 세금계산서, 자재발주서, 거래명세서 등, 부도처리된 약속어음, 금융거래내역, 직불동의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진술서 등 첨부, 금융거래내역서 등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철판을 가공한 다음 주식회사 명성이엔지(이하 '명성'이라 한다)에 공급하여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중간 가공업체의 도장 실수로 명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것이고,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철판을 공급받을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세원특수강에 이 사건 철판 공급을 요청한 것은 아니나 세원특수강 영업직원 E의 제안으로 철판을 납품받기로 하면서 동종업계에서 통용되는 납품받은 다음 달 말일 대금 결제 조건을 수락하였다. ②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2013. 7. 26.자, 2013. 11. 15.자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2013. 1.분 임금부터 체불하기 시작하여 2013. 4.분 임금까지 합계 14,258,7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③ 피고인은 공장에서 사용할 절곡기 등 기계를 효성캐피탈로부터 리스하면서 월 670만 원 정도의 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하였는데 2013. 1.경부터 위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임차한 공장의 임대료로 월 4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였는데 2013. 1.경부터 2개월 이상 연체하지는 않았지만, 제때 지급하지는 못하였다. ④ 피고인은 F으로부터 알루미늄 자재를 납품받거나 가공을 맡기는 거래를 하면서 2013. 2. 말경 5,500만 원, 2013. 3. 말경 1억 3,700만 원의 정산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거래가 계속될수록 채무가 증가하고 있었다. ⑤ 피고인은 2013. 3.경 두인씨엔티에 납품한 자재 대금 1억 5,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철판 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다고 하나 그 대금 중 1억 원은 F에 가공을 발주할 당시 F이 두인씨엔티로부터 직접 지불받기로 합의하였고, 위와 같은 재정상황에 비추어 나머지 5,50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철판 대금 지급에 전부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실재로도 2013. 5. 31.경 지급받은 위 나머지 대금의 대부분을 기계 리스료, 공장 임대료,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 ⑥ 피고인은 명성에 공급한 자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면 피해자에게 철판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하나 그 대금이 6,000만 원 정도이고, 위와 같은 재정상황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철판을 납품받아 명성, F, I, J에 납품할 계획이었는데 그 납품에 따른 대금이 피고인이 지급할 철판 대금과 비슷한 규모이며, 철판 도장과 같은 중간 가공에 지급할 비용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실을 보는 거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철판 대금을 약속한 시기에 지급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⑦ 피고인은 이 사건 철판 공급이 계속되던 2013. 5. 2.경 공장 운영을 위해 F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기 시작하여 액면금 6,8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차용하였으며, 이 사건 철판을 공급받은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7.경부터 공장 폐업을 고려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이득액 합산),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대금 편취를 적극적으로 의욕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