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502
판결선고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E와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E는 2011. 4. 22. 피고인의 장모인 F 소유의 파주시 G아파트 2단지 제207동 제4층 제4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동생인 H 명의로 경락받은 다음, 2011. 4. 28. 파주시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7,500만 원에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순위 근저당권부 채무 1억 4,500만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한 후 1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감액등기를 하고, 2순위 근저당권부 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한 후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E는 2011. 5. 27. 경 위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법무사가 아니고 피해자 K으로부터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부 채무 1억 4,500만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의 감액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는 피고인을 법무사라고 소개한 뒤 "나머지 전세보증금 6,800만 원을 주면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부 채무 1억 4,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갚아 9,500만 원을 남겨두고, 감액등기를 해 주겠다. 감액등기절차는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즉시 법무사인 피고인이 대행해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법무사 행세를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보내주면 내가 위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감액 등기를 하는 절차를 이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L 진술기재 1. M, N의 각 확인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및 영수증, 계산내역 및 송금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측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법무사라는 것을 믿고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 감액 또는 말소등기를 중개한 중개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등 그 손해가 확대된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의 것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 은 E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및 경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