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58
판결선고
2014. 7. 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0. 4.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조적공사를 완공하면 공사 대금으로 4,136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교회 신축공사의 원사업자는 G로, 피고인은 2010. 3.경 G로부터 위 공사 중 조적공사를 수급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하도급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위 C이 진행하고 있는 다른 공사현장들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G로부터 조적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6. 1. 3. 경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대출받고 2007. 10. 23. 경 하나은행으로부터 6,000만원을 대출받고, 2010. 3. 2. 경 안면새마을금고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약 2-3억 가량의 채무가 있을 뿐이어서 달리 피해자에게 조적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3. 경부터 2010. 10. 초순경까지 조적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은 약정한 공사대금 중 2,636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처분 결과)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서
사업자등록증
조적공사확인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조적공사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5번)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수신기간별거래내역제출)
NICE 평가정보회보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무렵(2010. 3.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고인은 산화에 대한 대출금채무 200만 원, 세종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2억 8,000만 원, 안면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5,000만 원,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 200만 원,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 6,000만 원,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억 8,000만 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대한 카드대금채무 570만 원, 현대캐피탈에 대한 할부금채무 1,190만 원을 각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도장공사 부분에 사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736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인 G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채무 및 급한 인건비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기간 중 매월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지급을 계속 미루었고, 2010. 10. 12. 피해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636만 원을 2010.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위 각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개인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도 2010. 3.경부터 압류되기 시작하였고, 달리 현금 등 재산이 없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일부를 편취한 점, 그러 나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건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