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9. 자로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9,123,286원을 6,929,907원으로, 원고 의 배당액은 2,193,379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 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D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였던 고양시 덕양구 H 주식복합건물 제1204호에 관하여, 2010. 8. 26. 근저당권자 모아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44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에는 채권자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부 질권이 마쳐져 있었다. 원고는 2014. 12. 23. 위 근저당권 및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를 소외 재해민을 거쳐 최종 양수하였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들은 위 절차에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B, E, D은 각 배당요구를, 피고 C는 위 부동산에 청구금액을 47,068,558원으로 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 등기를 마치고,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 다음과 같은 내역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들에게 각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우선 배당하였고, 나머지 금원을 그 후순위인 고양시 덕양구와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에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한 결과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진정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거나 최종 3개월분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들에게 최종 3개월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우선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고,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나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상시근로자 4 내지 6명을 유지한 회사로 피고 B은 관리총괄, 피고 D은 현장기사, 피고 C, E은 사무보조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I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였고, 피고 B은 피고들을 대표하여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으며, 노동청 조사시 I는 피고들에 대한 임금 체불 사실 및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음을 인정하였고, 다만 피고 D의 퇴직금은 I의 주장에 따라 피고 D이 최초로 진정 당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 4,623,286원에서 2,878,497원으로 감액된 금액이 퇴직금으로 인정된 사실, 피고 C, D, E은 각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I는 피고 E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한 사실, I는 피고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6. 1. 6. 선고 2015고단1141 판결)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모두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채권계산서에 제출한 내역대로의 최종 3개월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 D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 4,051,410원(1,350,470원 × 3개월)과 퇴직금 2,878,497원 채권 합계 6,929,907원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위 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원고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갑제3 내지 7호증 및 이를 통하여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소외 회사에 근무한 점, 일부 피고는 I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진정을 취하한 점, 소외 회사 또는 I의 다른 재산에 관한 경매절차에는 권리행사를 아니한 점, 피고 B은 다른 소송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출석하기도 한 점 등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위와 같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 우선하는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B, C, E에 대하여 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상당을 우선배당하는 취지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고, 다만 피고 D에 대한 배당액은 6,929,907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은 2,193,379원(피고 D에 대한 배당액 9,123,286원 - 경정된 배당액 6,929,907원)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