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직원이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지인이다.
기중기 사고 발생 경위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제조본부전무인 소외 F은 2012. 12. 3.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 G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자연석 2개를 트레일러에서 소외 회사 정문 근처에 설치하면 그 보수로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은 원고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 B이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트레일러에 있던 자연석 1개를 소외 회사정문 바깥쪽에 놓기 위하여 위 자연석을 와이어로 묶은 후 이를 들던 중 와이어가 끊어져 자연석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가 부근 가로등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이 사건 기중기 상부 조종석을 강타하여 조종석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직후 피고들은 마치 원고의 허락을 받은 다음 작업을 한 것처럼 처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전화하여 사고 발생 사실은 알리지 않은 채 소외 회사가 200만 원에 이 사건 기중기의 사용하여 작업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를 전하고 나중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다.
사고 소식을 접한 원고는 F을 찾아가 항의하였고, 이에 F은 2012. 12. 4.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본인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후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송 진행의 경과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6980호로 소외 회사와 F을 상대로 하여 F이 자연석의 하중 및 결박한 와이어의 강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피고 B에게 기존에 사용한 와이어를 이용하여 자연석을 인양할 것을 지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불법행위 책임과, 소외 회사와 F이 이 사건 기중기와 기사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중기를 원 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위 ①, ②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정위 표준약관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F이 피고 B에게 원고 몰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용돈을 벌라는 취지로 배임행위를 교사하여 피고 B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배임교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추가하며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1. 20. 원고의 항소와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5. 14. 상고기각 결정을 통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형사 고소 제기 경과
원고는, F과 피고 B을 각 업무상배임 또는 배임교사를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2014. 11. 28.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이어 피고 B과 F에 대하여 자동차불법사용을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2014. 11. 28.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피고들과 H, I(각 위 나.항 기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자들이다)을 각 위증 및 배임교사를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2015. 3. 12.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합의서의 작성
한편 피고 B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소9134호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체불 임금 총 13,980,8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6. 피고 B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1>을 선고하였다. 피고 B은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기중기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B은 2015. 6. 30. 원고가 피고 B에게 판결금 13,980,850원, 이자 2,619,980원, 송달료 71,000원, 인지대 67,900원, 등록면허세12,000원, 경매비용예납금 1,425,250원, 120,000원, 250,000원, 열쇠 2개 500,000원, 탁송(과적위험부담포함) 1,000,000원, 증인 2명 400,000원, 법무사 의뢰비 500,000원 도합22,026,980원을 지급하고 피고 B은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자동차인도 집행사건을 취하하고 기중기를 원고에게 인도하며, 반환받은 경매 예납금은 원고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5. 6. 30. 피고 B에게 22,026,9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제9호증, 제16 내지 21호증, 제24호증, 제32 내지 37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고의 허락을 맡고 크레인을 작업하다가 사용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이후 F의 교사로 원고 몰래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하여 이를 믿고 소외 회사와 F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모두 패소하여 소송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등 비용을 지출하고 주식회사 E, F에 대하여 소송비용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② 또한 F과 피고들 등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및 배임교사, 자동차 불법사용죄, 위증 등을 이유로 고소하는데 따른 고소장 등 작성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하며 위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③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 B이 임금사건에 관하여 판결금 외 열쇠 2개, 탁송비, 증인, 법무사의뢰비(이하 '기타 비용'이라 한다)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믿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실제 위 피고는 위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부제소 특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고 직후 원고에게 원고의 허락을 받고 기중기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사실대로 알렸고, 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테니 협조하여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F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F이 작업 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허위 보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 등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는 모두 불기소처분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로 인한 비용 역시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비용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고, 원고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 B과 합의 하에 위 돈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 B이 기타 비용을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을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6. 30. 피고 B에게 임금 사건에 관한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임금 사건 소취하서를 피고 B으로부터 받음과 동시에 이후 이 사건에 관련하여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형사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위 합의각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제기한 임금 사건에 관하여 교부한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소송비용, 형사고소 비용, 합의금 수령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합의각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합의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에서 구하는 손해에 관한 소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가 소외 회사, F에 대하여 소를 제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1심 소송과정에서의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에게 허락을 받고 작업한 것처럼 보고를 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갑제6호증,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같은 취지의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위 소송 계속 중 2013. 9. 2.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허락을 받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묻는 소외 회사측 대리인의 질문에 긍정하는 취지로 답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2013. 7. 31. 2013. 8. 3. 및 2013. 9. 4.경 각 F의 부탁으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최초 보고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을 맡고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믿고 F으로부터 합의서를 수령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1심 소송 계속 중, 적어도 피고 B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2013. 7. 31.자 사고경위서를 확인한 이후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제3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1심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분에 관하여는 F이 피고 B에게 당해 와이어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것으로 지시하였다는 점 및 F이 피고 B이 작업하는 것을 지시, 감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주장에 관하여는 F은 피고 B에게 자연석을 옮기는 작업의 결과에 대하여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일 뿐, F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 중기와 기사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와 F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1심 소송 계속 중, 적어도 피고 B이 증인신문을 하기 전 이미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업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소송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1심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유는 F이 기중기 작업에 관한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F이 이 사건 기중기 자체를 임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허위보고를 한 부분, 즉 피고 B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다는 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만으로는 피고들의 허위 보고와 원고가 소외 회사와 F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것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심, 3심 소송 과정에서의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손해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
한편 갑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F이 원고에게 보고하지 말고 작업을 하여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사고경위서를, 피고 B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1심에서의 주장 외에 F이 피고 B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여 피고 B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주장을 추가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제17호증, 제37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과 F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교사의 점에 관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보고나 지시 없이 무단으로 작업을 진행하여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었거나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F이 이와 같은 작업을 부탁한 것 또한 배임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위 항소심은 F이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기중기를 제공하도록 B을 교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F이 배임교사의 점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F의 배임교사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들은 여전히 F이 원고에게 알리지 말고 작업을 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 즉 F이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기중기를 제공하도록 피고 B을 교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들이 허위 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는데, 소외 회사와 F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F이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기중기를 제공하도록 피고 B을 교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이유는 위 소송에서는 이 사건과 반대로 피고 F이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기중기를 제공하도록 피고 B을 교사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을 원고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전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F이 원고의 허락을 받지 말고 작업을 하여줄 것을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들이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군다나 위 2심 판결은 F에 대한 배임교사의 점이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을 이유로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설령 피고 B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 B의 행위가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F이 피고 B에게 이를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교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의 취지도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F이 원고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고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한 작업을 부탁하였다고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다가 패소하여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허위보고를 믿고 소외 회사와 F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형사 고소 비용 상당의 손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과 F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잘못된 법률적 판단에 의한 것일 뿐이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를 통하여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중기를 원고의 허락 없이 사용한 불법행위 또는 원고에 대한 허위 보고 사실과 원고가 형사 고소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한 기타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이 원고 소유의 크레인에 임금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기중기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하자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기타 비용에 관한 상세 내역 및 금액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 또한 당시세부 항목의 의미와 금액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한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탁송비 항목은 과적위험부담을 포함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데 피고 B은 자신이 위 기중기를 운반하여 그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한 것이고, 또한 법무사 의뢰비 또한 피고 B이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의뢰하면서 들인 비용(위 피고는 실제로는 소외 J을 통하여 진행하고 이를 J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을 상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액수에 비추어 그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증인에 대한 비용은 강제집행 당시 동행하여야 한 사람에게 지급한 돈에 해당하는 등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임금 사건 소송과 원고 소유의 기중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을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원고가 착오에 빠져 합의서를 작성하고 기타 비용에 해당하는 2,4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금진
각주1) 판결문에는 14,956,4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