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3. 선고 2015가단294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36,35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1. 24. 피고에게 고용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일을 하다가 2015. 2. 28. 퇴사한 사실, 2014년 8월분부터 퇴사일 무렵까지 받지 못한 임료가 37,103,536원인 사실, 받지 못한 퇴직금이 20,632,817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에서 공제를 자인하는 5,000,000원(이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14년 8월분부터의 임료에 순차로 공제된다)을 뺀 임료 32,103,536원(37,103,536원 - 5,000,000원)과 퇴직금 20,632,817원을 합한 52,736,353원 및 이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