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58,87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5. 1.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8. 31. 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27,916,59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457,717원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22,458,87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대표이사가 사망한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정당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