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3. 선고 2015가단764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10. 1.부터 2014. 9. 12.까지 배차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4시간을 근무한 후 2일을 쉬는, 24시간 3교대 형태로 일을 하였는데, (시효로 소멸되지 않은) 2012. 3.경부터 2014. 9. 12.까지의 근무한 날 중 기본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에 해당하는 연장· 야간 · 휴일근로수당 중 합계 39,176,953원을 받지 못했고, 같은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도 1,275,070원이며, 위 각 수당을 반영했을 때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5,778,62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6,230,643원(39,176,953원 + 1,275,070원 + 5,778,6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예비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해야 하는 월 평균근무시간인 209시간에서 미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이와 상계를 구하는 바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검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가 체결되었는지 여부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11, 12, 1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제 수당을 합한 월급(2012년 월급은 1,850,000원, 2013년 월급은 1,920,000원, 2014년 월급은 1,970,500원이다)과 매년 9월경 15일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른바 '정액급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10. 1.자 근로계약서에는 '급여 : 1,200,000원정(연장, 야간, 주휴,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은 해당자에 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종 수당에 대해 따로 정한 정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한편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원고와 같은 배차주임을 포함한 사무직 근로자들과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배차주임으로서 24시간(오전 8:00부터 다음 날 오전 8:00)을 근무하고 2일을 휴무하는 방법으로 일했는데(다만, 2014. 5. 20. 이후에는 근무방법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에게 유리하게 이와 같이 본다), 버스의 배차 · 출고 · 운행 · 입고 전과정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BMS(Bus Management System)를 확인하고 그 중 버스의 입고 · 출고 상황을 배차일지에 옮겨 적는 업무를 비롯하여 각종 일지에 기재할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작성하는 일, 전화응대업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감시 · 단속적 근로를 하였다.

③

원고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상여금,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으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실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았다.

④

원고는 2010. 10.경부터 퇴사 무렵인 2014. 9.경까지 매월 정액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⑤

원고의 월 평균 근무일수는 약 10일이고 월 근무시간은 약 240시간(24시간 × 10일)인데, 실제 근무 일수 · 시간이 그것보다 적거나 많은 달에도 같은 액수의 월급을 받았다.

⑥

피고와 유사한 다른 버스회사에서도 배차원들에 대한 근무시간, 근무형태가 유사하다.

다.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앞서 설시한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계약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인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위 포괄임금계약이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의 업무는 운전직 근로자보다 노동 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낮은 형태인 감시 ·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

②

원고의 업무가 운전직 근로자들을 감시하는 업무이고 업무의 연속성과 그 성격상(운전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무가 예정되어 있다.

③

원고는 적어도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새벽 1시부터 4시까지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업무의 특성상 원고가 야간근무라고 주장하는 오후 6시 이후부터는 대기시간도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출근한 날에는 24시간을 근무하였고 매달 10일간 근무하였다고 가정할 때, 시간당 임금은 (1) 2012년경 7,708원(2012년 월급 1,850,000원 ÷ 240시간,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 2013년경 8,000원(2013년 월급 1,920,000원 ÷ 240시간), (3) 2014년 8,210원(2014년경 월급 1,970,500원 ÷ 240시간)으로, (매년 9월경 지급한 연차수당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에 기초한 시간당 최저임금(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을 초과함이 분명하다.

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배차주임들이 상호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변경하는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를 급여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포괄임금계약에 기초한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와 별도의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을 구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로 계산한 퇴직금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