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 운송업 및 화물 일관 수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5. 17.부터 2013. 3. 1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였는데, ① 2013. 9.경 퇴직금 명목으로 6,148,082원에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5,983,832원을 지급하였고(을 2호증), ② 2014. 7. 31.경 원고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여 21일분의 연차수당 1,316,667원 및 이를 반영한 퇴직금 968,082원 합계 2,284,749원에서 퇴직금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2,266,219원(= 1,316,667원 + 949,552원)을 지급하였으며(을 5 내지 7호증), ③ 2014. 11. 4.경 임금체불사건 수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제안에 따라 퇴직금 87,736원, 연장수당 3,483,978원, 연차수당 701,253원 합계 5,055,967원에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4,889,121원을 지급하였다(을 6 내지 8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