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9.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의 배당액 12,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B의 배당액 1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1,641,100,984원을 1,665,100,984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B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농업협동조항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출해 주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①2005. 3. 10. 채권최고액을 1,584,000,000원, ②2005. 11. 1.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 ③2008. 9. 9. 채권최고액을 211,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두었다.
소외 회사는 2014. 9.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43(2012회합188)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E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소외 회사가 대출원리금을 지체하자, 농협으로부터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1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순번 12, 13 각 부동산은 이 사건과 긴밀한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4. 10. 10.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 A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1985년경 이 사건 공장 일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한 곳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등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05. 2. 10. 소외 회사로부터 위 부분을 임차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 B도 피고 A와 비슷하게, 2008. 3. 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 일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한 부분을 임차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F, G, H, I, J, K 및 피고 A, B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19,471,06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위 임금채권 119,471,060원을 우선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2015. 9. 10. 이 사건 공장의 매각대금 중 실제배당할 금액 1,789,030,754원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119,471,060원을, 피고 A, B이 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정당한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각 12,000,000원씩을 각 1순위로 배당하고, 원고에게 1,641,100,984원을 3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①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액 중 F, G, H, I, J, K 및 피고 A, B에 해당하는 금액인 67,866,450원에 대해, ②피고 A, B의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9.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
F, G, H은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서 근로자가 아니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상 원고에게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또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여 체당금을 지급한 I, J, K 및 피고 A,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L 또는 사내이사 G과 가족관계 등 긴밀한 관계에 있는 등, 실제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체당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액 중 F(9,512,800원), G(10,245,380원), H(10,079,210원), I(3,900,000원), J(8,708,570원), K(10,885,710원), 피고 A(6,018,300원), 피고 B(8,516,480원)에 해당하는 체당금 합계 67,866,45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 A, B 부분
피고 A, B은 각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위 피고들에게 각 12,000,000원씩 배당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 B의 각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에 해당하는 24,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들
피고 근로복지공단
소외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파산관재인이 배당액을 교부받는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피고적격이 있어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고, ②그렇지 않더라도 F, G, H은 형식적으로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그 실질적으로 근로자이며, ③I, J, K 및 피고 A, B은 소외 회사의 정당한 근로자들이므로,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A, B
피고 A, B은 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정당한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피고 근로복지공단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적격 여부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는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별제권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 피고적격은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로서 원고에 의하여 그 배당액이 감축되어야 한다고 지목된 자라고 할 것인데, 갑 제4,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집행법원은 이 사건 배당표상 근로복지공단에게 119,471,060원을 (공동)1순위로 배당한 사실, 집행법원은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액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이 있고 위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적격이 없다고 볼 수 없다(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액이 실제로는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본안에서 그 당부를 판단하거나,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과 피고 근로복지공단 내부적으로 정산해야할 문제이다).
F, G, H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 · G · H은 소외 회사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 F · G · H은 이사회 의사록에 각 서명 · 날인하기도 한 사실, G은 소외 회사의 '사장'이라는 직함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설시하였거나 을가 제4, 5,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는 대표이사 L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 F · G · H은 위 대표이사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L와 F · G · H은 가족관계 등 긴밀한 인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F · G · H은 업무성과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한 돈을 급여로 받은 점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F · G · H이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의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I, J, K 및 피고 A, B의 근로자 해당 여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과 J은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G의 자녀들이고 K,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L의 자녀들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지목하는 자들이 허위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설시한 증거와 증인 I의 증언, 이 법원의 M(소외 회사의 감사였던 자이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근로자들은 소외 회사의 실제 근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A, B에 관한 판단
피고 A 부분
갑 제5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1985. 10. 21. 이 사건 공장의 일부인 '파주시 N'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된 2005. 2. 10. 소외 회사로부터 위 'N'을 임차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사실, 소외 회사가 피고 A로부터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2005. 2. 10.자 영수증이 있기는 하나 실제 금전이 오고간 객관적인 정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L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5,000,000원을 받았고 나머지(10,000,000원)는 매월 급여에서 500,000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위 2005. 2. 10.자 영수증(임대차계약 체결일에 보증금 전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에 그와 같은 내용이 등재되어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사실, L와 A는 친척관계인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부동산 현황조사서에 따르면 피고 A가 점유하고 있던 부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 A는 소외 회사에게 실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마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 부분
갑 제5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08. 3. 5. 소외 회사로부터 '파주시 O 일부'를 임차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체결일과 잔금 지급일을 같은 날로 정한 사실, 피고 소외 회사는 2008. 3. 5.자로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나, 실제 금전이 오고간 객관적인 정황은 없는 사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L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5,000,000원을 받고 나머지는 매월 급여에서 500,000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위 2008. 3. 5.자 영수증(임대차계약 체결일에 보증금 전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과도 일치하지 않고 그와 같은 내용이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에 등재되어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사실, L는 별도의 거주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친딸인 피고 B이 이 사건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은 매우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부동산 현황조사서에 따르면 피고 B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 B은 실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거나 이 사건 공장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 B의 각 배당액 12,000,000원은 각 삭제하고 각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