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1. 6. 선고 2015가합14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 산정 내역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해 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 D, F, I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F, I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E, G, H, J, K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파주시의 관련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파주시관내의 공영주차장관리, 시설물 관리 및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이다.

나.

원고 C, D,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원래 파주시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이었는데, 파주시가 피고에 청소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2001. 7. 31. 파주시에서 퇴직하여 2001. 8. 1. 피고에 입사하였고, 원고 C, D은 2001. 8. 1., 원고 K은 2003. 11. 10. 피고에 입사하였다.

다.

파주시가 피고에 청소업무를 위탁할 당시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들의 대표를 자 처한 L은 2001. 7.경 파주시, 피고와의 사이에 청소업무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들의 근로조건은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경기도지역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는데, 위 노동조합과 피고가 2003. 2. 11.경 체결한 2002년도 단체협약(이하 '2002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파주시의 청소업무를 위탁받을 무렵인 2001. 6. 27.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복무와 관련하여 미화원규정(이하 '이 사건 미화원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2004. 6. 30. 개정되면서 부칙 제4항이 신설되었는바, 2004. 6. 30. 개정된 이 사건 미화원규정의 이 사건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경기도지역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2002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계속해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다가, 2007. 12. 11. 파주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2007년도 단체협약(이하 '2007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2007년도 단체협약에는 퇴직금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2008년도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예산편성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원고들은 2009.경부터 2012.경까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3 엑셀의 각 원고별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들이 각 중간정산 직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각종 수당 내역은 같은 별지의 각 원고별 해당 '임금내역'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15, 17, 20 내지 22, 24 내지 26,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

가.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근속가산금, 급식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를 제외한 채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가계지원비, 작업장려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등(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부적법하게 산정된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산입하여 다시 산정한 재산정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위 퇴직금의 차액과 관련하여, 원고 A, B, C, D, F, I의 피고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어서 이 사건 지침에 의하여 퇴직금 가산제도의 적용을 받으므로, 150% 가산하여야 한다.

3.

쟁점별 판단

가.

통상임금 및 법정수당의 재산정

1)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수당 중 목욕비, 근속가산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나, 나머지 수당에 관하여는 피고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의 경우 복리후생비에 속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정기상여금의 경우 퇴직자 지급규정이 없으며 실제로도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진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부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① 정기성이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됨을 의미하는바,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② 일률성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③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하는바,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이 사건 지침 등에 따라 별지 3 엑셀의 각 원고별 '통상임금 등 산정' 내역 기재와 같이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을, 연 4회에 걸쳐 기말수당을, 연 2회에 걸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연 5회에 걸쳐 체력단련비를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미화원규정 제14조에 의하면 모든 임금은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정기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들이 퇴직자라는 점 및 피고 주장과 같은 재직조건 부과의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각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는 정기상여금은 노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하여 이를 토대로 임금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하여 왔고, 만약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았다면 다른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을 것이며, 피고의 예산이 연 250억 원 정도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2년분 통상임금 청구금액 합계가 100억 원을 넘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는 이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통상임금의 재산정

이 사건 지침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각 수당 중 일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다음 법정수당을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렇게 산정된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을 통상임금의 합계액은 별지 3 엑셀의 각 원고별 해당 '통상임금 등 산정' 내역 기재와 같고, 그 금액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법정수당의 재산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할 경우 늘어나는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 및 그 계산방법은 별지 3 엑셀의 각 원고별 해당란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이 사건 각 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합하여 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별지 3 엑셀의 원고별 각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나.

퇴직금 가산제도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지침에서 2000. 1. 1. 이후 재직 중인 자 중 1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퇴직금에 150%의 가산율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미화원규정이 퇴직금의 지급에 있어 이 사건 지침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가 2004. 6. 30. 개정되면서 퇴직금에 대한 가산제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이 부칙 제4항으로 신설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피고의 근로자들의 대표를 자처한 L과 파주시, 피고가 2001. 7.경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을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예산편성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러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향후 상호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파주시는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하여 읍·면·동 환경미화원 반장들 모두의 서명을 받아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한 점, ② 경기도지역노동조합 측은 2002년도 단체협약에서 퇴직금에 관하여 5년 이상 근무자에게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여 2002년도 단체협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10년 이상 피고 재직자에 대한 퇴직금 가산규정도 위 단체협약상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위 노동조합은 2003년경 단체협약 수정검토안을 작성하면서 제25조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의 퇴직금을 50%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두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여 위 노동조합의 시도가 무산된 점, ④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환경미화원들 및 위 노동조합이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이후에 이 사건 소 및 관련사건의 소 제기시까지 L의 근로자 대표성, 퇴직금에 관하여 가산제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합의서 및 2002년도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미화원규정의 2004. 6. 30.자 개정 이후 피고는 2004. 8. 23. 노동부근로감독감사에 따라 2004. 6. 30.자 취업규칙 개정에 대하여 취업규칙변경 열람동의서를 첨부하여 2004. 9. 30.까지 노동부에 취업규칙변경신고를 할 것을 지시받았고, 2004. 8. 27.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2004. 9. 30. 노동부에 취업규칙 신고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 취업규정 공람에는 원고들을 포함한 환경미화원들 외에 위 취업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정지원부, 수익사업부 등 타부서의 직원들도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환경미화원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95명이 동의하여 약 54.2%(95명/175명)의 동의를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이 사건 미화원규정 부칙 제4항은 종래 이 사건 합의서 소정의 퇴직금에 관한 가산제 적용제외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서 퇴직금에 관하여 가산규정이 없는 2002년도 단체협약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서 또는 적어도 2002년도 단체협약과의 관계상 위 부칙 제4항의 신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미화원규정의 2004. 6. 30.자 개정이 피고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2010.경, 원고 F은 2009. 및 2011.경 피고로부터 각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하였는바,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그 재직기간은 중간정산 전·후로 단절되어 중간정산 이후로는 새로이 산정되므로, 위와 같은 중간정산 시점 이후 부분은 역수상 10년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 원고 등의 법정퇴직금은 별지 3 엑셀의 각 원고별 해당'퇴직금'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같은 별지의 각 원고별 해당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았어야 할 퇴직금액은 위 '퇴직금'에서 위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 산정 내역의 각 연도별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 산정 내역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6. 2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 E, G, H, J, K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고, 원고 A, B, C, D, F, I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A, B, C, D, F, I의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박창희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