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95,333,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파주시 D 소재 'E'(이하 '이 사건 수목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수목원 관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2014. 8. 20. 설립되어 피고 B과 2014. 10. 1. 위 수목원의 운영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던 회사로서 피고 B의 아들 F이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원고는 이 사건 수목원의 용역 관리 및 운영 총 책임자(직함: 총괄 사장)로서 2014. 8. 11.부터 근무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F은 2014. 9.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첨부된 이메일을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위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5. 8. 1. 원고를 퇴사처리하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사유로 하여 2015. 8. 2.자로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 등에 관한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4. 8. 11.부터 피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수목원의 관리자로 근무하였으나, 피고 B은 그 소득세 등 납부액을 줄이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수목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형식적으로만 피고 회사에 입사시킨 후 이 사건 수목원에 파견 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수목원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존속하던 중인 2015. 8. 1.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피고 회사에서도 위 날짜에 원고를 퇴사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 등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해고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상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016. 8. 10.까지로 연장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위법한 해고처분 또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1년분의 임금과 2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약정된 기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임금 등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에 대한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① 피고 B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조항에 따른 채무인수, ② 피고 B이 피고 회사에게 위 해고처분을 지시함에 따른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채권침해, ③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피고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위탁계약상 용역대금채권의 대위행사를 주장한다.
피고들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회사이므로, 피고 B에 대한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당시 정한 특약에 따라 위 근로계약은 2014. 11. 10. 업무위탁계약으로 전환되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수목원의 총괄사장으로서 경영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업무위탁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없고,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위 업무위탁계약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5. 5.경부터 갱신거절을 예고하고, 2015. 7.경 갱신거절을 통보하였으며, 2015. 8. 1. 다시 확정적으로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그 갱신됨이 없이 2015. 8. 10.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 자체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갱신되지 않고 기간 만료로서 종료되었거나, 2015. 8. 2.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
따라서 위 업무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은 2015. 8. 2. 또는 2015. 8. 10.에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계약 종료 이후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한편, 성과급의 경우 원고가 2015. 12. 31.까지 재직하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그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재직 과정에서 법령 및 계약을 위반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본안 전 판단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와 근로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회사이지 피고 B이 아니므로 피고 B에 대한 소가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송요건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어떠한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고 할 것인바, 피고 B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는 피고들과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6. 8. 10. 이미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위 기간까지의 임금 등을 청구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들과의 근로계약상 지위의 회복을 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고, 위 해고처분이 무효이더라도 원고가 그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정당하게 계산된 임금 등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위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를 둘러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은 모두 제거될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그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으로 피고 B,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임금 등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 판단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갑 제9, 10, 11, 32, 35호증, 을 제2, 3, 4, 12, 22, 23, 26,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4. 6. 21. 이 사건 수목원에서의 근무를 희망하며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2014. 7. 11. F에게 원고가 이 사건 수목원의 관리자로 근무할 경우 그 운영방향 등이 담긴 제안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에 F은 2014. 8. 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수목원에서 근무할 것을 원하며, 추후 확정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원고는 2014. 8. 11.부터 이 사건 수목원의 관리자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 회사로부터 세무기장대리업무를 위임받은 세무법인 세연의 직원 H은 2014. 10. 6. F에게 피고 B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수목원의 관리용역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F은 2014. 10. 11. 용역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H에게 송부한 후,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이 확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B 또는 이 사건 수목원의 계좌로부터 2014. 10. 10.부터 2015. 9. 10.까지 피고 회사의 계좌로 합계 232,523,032원이 이체되었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또한, 피고 회사의 계좌로부터 원고 또는 원고의 처 I의 계좌로 2014. 10. 10.부터 2015. 9. 3.까지 합계 39,221,130원이 이체되었고,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 B은 2014. 12. 15. 원고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F은 2015. 3. 23. 원고에게 '피고 B과 몇 번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였지만, 피고 B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자신은 손을 떼려한다. 이제부터 원고가 자신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잘 판단해서 피고 B과 상의하였으면 한다. 피고 B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신은 상관하지 말고 거취에 대해 피고 B과 잘 의논해보기를 바란다. 원고를 만난 것이 행운이었고, 언젠가 다시 한 번 같이 일해보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원고가 2015. 8. 1. 피고 B을 찾아가자 피고 B은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는 원고를 해고 처리하였다.
원고를 해고할 당시 피고 회사에는 10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피고 회사는 2015. 9. 1. 위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였고, 그 후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 회사의 자본금은 500만 원이고, 그 발행주식 1,000주는 모두 F이 보유하고 있다.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매출액은 이 사건 수목원의 위탁관리비로서 2014년에 29,648,785원 및 2015년 176,150,220원 합계 205,799,005원을 지급받은 것이 전부이고, 그중 직원급여 및 복리후생비로 2014년에 29,113,136원 및 2015년 167,857,824원 합계 196,970,960원이 지출되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같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6.경부터 이 사건 수목원에서의 근무를 희망하면서 그 면접 등 채용절차가 진행되었고 2014. 8. 11.부터 이 사건 수목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4. 8. 20.에야 비로소 설립되었던 점(피고들은 당시 피고 회사가 설립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채용 당시 원고와 F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새로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언급이 없다),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업무위탁계약서는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후인 2014. 9. 4.경에야 그 작성일을 2014. 8. 11.로 소급하여 작성된 점, ③ 피고 B과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2014. 10. 11.경에야 피고 회사 세무기장대리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되었는바, 위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수목원의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할 권한이 없는 상태이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수목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원고는 이 사건 수목원의 운영자인 피고 B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업무위탁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추가 급여 200만 원(일명 'Signing Bonus')은 피고 회사가 아닌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수목원의 위탁운영 이외에 다른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고, 그 소속 직원들도 모두 이 사건 수목원에서 근무한 점, ⑥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수목원의 운영위탁에 대한 대가로 매월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 피고 B은 매월 일정하지 않은 금액(5,824,788원 ~ 37,172,914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는 그때마다 피고 회사가 그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합계액에 맞추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 회사가 2014. 8. 20. 설립된 후 2014. 9. 30.까지 피고 회사의 설립 등기 당시 발생한 법무사 비용 관련 세금계산서 외에는 피고 회사에게 매출·매입과 관련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⑧ 피고 회사가 2014. 9. 1. 사실상 그 영업을 종료하기까지 발생한 매출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205,799,005원이 전부인데, 그중 196,970,960원이 피고 회사 직원들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로 지출되어 그 매출금 대부분이 직원 급여로 사용된 점, ⑨ 피고 회사의 자본금이 500만 원에 불과하여 그 규모가 영세하고, 그 발행주식 1,000주를 모두 피고 B의 아들인 F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유일한 매출처가 피고 B이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사실상 피고 B의 개인 회사에 불과하였거나 그 절대적 영향 하에 있었다고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B이 이 사건 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일종의 도관(導管)에 불과하였다고 보이는 점, ⑩ 또한 피고 B과 피고 회사 사이의 용역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2019. 10. 31.까지였음에도, 피고 B이 2015. 8. 1.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자 그 직후인 2015. 9. 1. 피고 회사의 직원 모두가 퇴사하고 사실상 피고 회사의 모든 영업이 종료되었는바, 이와 같이 피고 회사가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것 역시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만 설립되어 운영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점, ⑪ 한편, 피고 회사가 2014. 11.경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급여(2014. 10월분)의 경우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 없고, 2015. 2. 23. 및 2015. 4. 13에는 각 2,041,420원 및 1,848,420원만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월 보수가 월 4,166,667원(소득세 및 보험료 등을 공제하더라도 월 400만 원 이상은 지급받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의 급여대장에는 4,040,920원 및 4,007,920원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인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당초 약정한 급여를 피고 회사로부터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미지급된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⑪ 만약 원고를 피고 회사가 채용한 것이라면, 2015. 3. 23. 피고 회사의 대표권자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원의 운영에서 손을 떼겠으니 원고는 피고 B과 상의하여 이 사건 수목원을 운영하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내고, 그 이후 2015. 8. 1.까지 원고가 이 사건 수목원에서 근무한 것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점(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 B이 그 아들인 F에게 잠시 이 사건 수목원의 운영을 맡겼다가 이를 다시 회수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 B이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시하였음을 나타낸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수목원을 운영하면서 그 소득세 등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만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원고 등 이 사건 수목원 소속 직원들을 피고 회사에 입사하게 하여 원고 등과 실질적으로 그 고용 등 법률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업무위탁계약서의 형식적 기재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계약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B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수목원의 총괄사장으로서 인사권 등 그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피고 B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였음은 인정되나, 반면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7, 10,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수목원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인 2014. 8. 11.에 원고에게 적용하기로 한 계약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로서 그 명칭이 '근로계약'이고, 위 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수목원의 용역 관리 및 운영 총 책임자로서 근무하며 대표이사가 지시, 요구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피고 B의 지휘·감독 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② 위 근로계약이 2014. 11. 10.부로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으로 전환되었으나, 그 업무내용이 이 사건 수목원 총괄 경영 및 관리 업무 일체'로서 위 근로계약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위 업무위탁계약서에도 '원고는 대표이사가 지시·요구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그 근무기간에 이 사건 수목원에 위치한 사무실에 정시에 출·퇴근을 하며 이에 관한 구속을 받았고, 월 4,166,667원의 고정적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근로자로 신고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점, ④ 특히 피고 B은 2015. 3. 6.경 이 사건 수목원의 운영자금 중 일부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원고에게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할 당시에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수목원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일일이 원고에게 지시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업무위탁계약은 모두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업무위탁계약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5. 8.경 기간 만료 또는 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3, 갑 제1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에 따라 내용이 변경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2015. 8. 10.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그 단서조항으로서 '본 계약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되며,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다'는 자동 갱신 조항을 두고 있었고, 특히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원의 운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성과급 산정을 위한 기간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위 기간에 '매출 15억 원, EBITDA 4억 원, 방문객수 15만 명 이상' 중 2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15. 1. 1.부터 원고가 해고된 2015. 8. 1.까지 이미 이 사건 수목원의 방문객수가 145,129명을 넘어서고, 매출 1,304,676,600원이 발생되어 위 성과급 지급조건의 달성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갱신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목원의 경우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규정(근로기준법 제23, 27조)이 적용되는바,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해고 또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을 하기 위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해고 등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해고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해고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피고 B이 서면으로 원고에게 해고 또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등 적법한 해고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개인적 감정 등을 이유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 B은 원고가 2015. 8. 1.자 해고 통지 이후 이 사건 수목원에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10,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B의 해고 통지에 대하여 즉시 항의하였으며, 이후 F과 임금, 퇴직금 및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15. 9.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가 위 해고 통지 이후 이 사건 수목원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에 합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자동 갱신 조항에 따라 1년간 갱신되어 2016. 8. 10.까지 존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임금 및 퇴직금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됨에 따라 2016. 8. 10.까지 1년간 연장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급여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서 1년간 근무에 따른 급여로서 고정적으로 연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8. 11.부터 2016. 8.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5,000만 원과 2년간의 근무기간(2014. 8. 11.부터 2016. 8. 10.까지)에 대한 퇴직금 8,333,334원(= 월 평균급여 4,166,667원 × 2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성과급
피고 B이 원고가 이 사건 수목원을 운영하여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매출 15억 원, EBITDA 4억 원, 방문객수 15만 명 이상' 중 2가지 조건을 달성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목원의 위 기간에 대한 매출액이 2,231,718,167원,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이 474,974,956원으로서 위 성과급 지급조건을 충족하였으며,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에 첨부된 성과급 계산표에 의하면 이 사건 수목원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매출을 달성할 경우 3,7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는 위 성과급 계산표에 의하면 연 매출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 성과급 3,700만 원에 추가로 1,0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의 근로종료일이 2016. 8. 10.이므로 2016년분을 포함한 2년치 성과급 9,400만 원(= 4,700만 원 × 2년)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계산표의 기재에 의하면 연매출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의 기본 성과급은 2,700만 원이며 이에 더하여 1,000만 원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성과급 산정에 관한 첫 단위기간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여서 2016년 근무기간에 대한 성과급은 원고가 2016. 12. 31.까지 재직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 B은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5. 8. 1. 퇴직하여 2015. 12. 31.까지의 재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 직원들이 소득액을 허위로 적게 신고하하였으며, 그 소속 직원이었던 J이 산업재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산업재해보상금을 청구하는 등 그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를 하여 성과급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 B의 2015. 8. 1.자 해고 또는 갱신거절의 통지가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고의·과실로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의 급여액을 허위로 적게 신고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보면 J의 허위 산업재해보상금 청구에 원고가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14호증(J의 사실확인서)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J은 그와 같은 사실확인서 작성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을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 B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성과급 3,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금 5,000만 원, 퇴직금 8,333,334원, 성과급 3,700만 원의 합계액 95,333,3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8. 25.부터(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피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채무인수 또는 제3자 채권침해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피고 B에 대한 용역대금 대위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각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그 청구가 인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게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손인희 유정희
각주1) 실제 작성일은 2014. 9. 4.경임에도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일을 기재하였다.
각주2) 원고: 회장님은 맨날 수목원이 개판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어느 누구한테 한 번 물어보십시오, 수목원이 개판인지
각주3) 피고 B: 그거 내가 다 시켜서 하는 거 아니냐고,
각주4) … 중략 …
각주5) 원고: 좋습니다. 숫자만 전부는 아니죠. 당연히 수목원이니까. 주변에 환경이 얼마나 바뀌고 아름답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어느 누구한테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옛날보다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지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각주6) 피고 B: 아니, 내가 한 거잖아, 그러면 그걸. 그게 내 잔소리하고 시키고 내가 한 거지 누가 한 거야, 그게 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