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2. 5. 선고 2015가합7092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재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및 분양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A지구 51, 52블럭 및 B지구 A3블럭의 각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위 각 지구를 분리하여 가리킬 때에는 'A지구', 'B지구'라 한다)의 시행사인데, 주식회사 율산산업(이하 '율산산업'이라 한다)에 2013. 12. 2. A지구 51블럭의 내장목공사를, 2014. 4. 2. B지구의 내장목공사를 각 하도급(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지구)

1.

발주자: 피고

원도급공사명: A지구 51, 52블럭

2.

하도급공사명: 51블럭 내장목공사

4.

공사계약기간: 착공 2013. 12. 2.

준공 2015. 8. 31.

5.

계약금액: 2,934,801,900원

가.

공급가액: 2,933,827,420원

위 공급가액 중 노무비: 979,169,200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나.

부가가치세: 974,480원

8.

계약보증금: 293,480,190원

10.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 후 3년

(B지구)

1.

발주자: 피고

원도급공사명: A지구 A3블럭

2.

하도급공사명: 내장목공사

4.

공사계약기간: 착공 2014. 4. 2.

준공 2015. 5. 31.

5.

계약금액: 3,660,000,000원(2014. 5. 12. 3,637,125,000원으로 변경)

가.

공급가액: 3,659,342,779원(2014. 5. 12. 3,636,472,124원으로 변경)

위 공급가액 중 노무비: 979,169,200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나.

부가가치세: 657,221원(2014. 5. 12. 652,876원으로 변경)

8.

계약보증금: 366,000,000원

10.

하자담보책임 기간: 준공 후 5년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중 공통된 내용

9.

하자보수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11.

지체상금율: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3%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일부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다만, B지구의 경우 제25조 제3항 단서가 삭제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일부인 건설공사하도급계약 일반조건을 가리킬 때에는 '일반조건' 이라고만 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①

도급인·수급인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인수, 승계하게 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계약이행보증)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이하 '계약이행증권' 이라 한다)를 도급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이때 수급인은 도급인의 동의 없이 보증계약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가가 인정하는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

제22조(선급금)

①

도급인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⑤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계약금액

⑦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급인은 기한의 이익을 자동 상실하여 도급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선급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등이 있을 경우 도급인은 위 반환받지 못한 선급금 전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등과 대등액에 있어 수급인의 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이행지체)

수급인이 계약서 제4항의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체된 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서 제5항의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이라 한다)을 도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기성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위 기성대금에서 지체상금을 우선 공제하거나 기성대금 중 지체상금과의 대등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도급인의 계약 해제 및 위약벌)

①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3.

수급인의 부도, 파산 또는 회생 신청 기타 수급인에게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본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 및 기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하며, 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위약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은 그 초과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이 제출한 계약이행증권상의 보증금액은 위약금으로 전액 도급인에게 귀속 또는 도급인이 몰취하며 도급인에게 계약이행증권상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그 초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또한 진다.

③

도급인이 본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수급인에게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수급인이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본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7조(외주 또는 재하도급의 제한)

도급인의 동의를 얻어 외주를 주거나 재하도급한 경우 수급인이 제3자(외주자)에 대하여 용역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사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급할 하도급 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급인이 지급해야 할 용역비 등을 수급인을 대신하여 그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

율산산업은 B지구 공사를 위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선급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4. 4. 2. 전문건설공제조합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3. 피고에 계약 금액 3,637,125,000원,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간 2014. 6. 3.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율산산업에, 2014. 5. 29. A지구 하도급계약에 기한 선급금 50,000,000원, 2014. 6. 10. B지구 하도급계약에 기한 선급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4. 10.경까지 율산산업에 341,529,480원 상당의 합판 등 목재를 공급하고도 245,312,311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4. 10. 28. 위 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율산산업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갖거나 장래 갖게 될 공사대금(하도급공사 기성금) 지급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압류(인천지방법원 2014카단30041,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1. 4. 율산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의 피압류채권을 양수(양수금의 지급기일: 2014. 11. 11. 100,000,000원, 2014. 12. 5.이내 145,312,31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채권양도인인 율산산업이 피고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2014. 11. 6. 피고에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1. 5.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사.

율산산업은 부도가 나 2014. 11. 29.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와 미지급기성금을 정산하였는데, 그 당시 율산산업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기성금의 액수는 A지구 246,907,794원, B지구 170,956,000원 합계417,863,794원에 이른다(최종적인 미지급기성금 액수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백을 하였다가 2015. 11. 6.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율산산업이 하도급 공사의 폐기물공제비용, 용역공제비용, 식대공제비용 등을 부담하는 근거가 없음을 내세워 그 액수는 573,904,744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위 자백의 일부를 취소하였으나, 위 417,863,794원은 율산산업과 피고가 최종적으로 정산합의한 금액인 만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아.

이에 피고는 율산산업에 2014. 12. 1. 두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관한 해지통보를 하였다.

자.

율산산업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피고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율산산업의 미정산선급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015. 3. 18.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피고가 자신의 율산산업에 대한 미지급기성금 채무금 170,956,000원으로써 미정산선급금 50,000,000원의 반환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으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피고에 따로 지급할 선급금보증금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차.

한편 원고는 율산산업으로부터 미지급 목재대금 245,312,311원 중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 9,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수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양수금 145,312,31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양도금지특약위반 주장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채권양도가 금지되어 있고(일반조건 제5조 1항 본문), 율산산업에 일반조건 제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채권양도승낙을 한 적도 없으며, 이와 같은 양도금지 특약은 건설업 표준도급계약서에도 포함되어 있는 등 원고와 같은 건설업종 전문법인에게는 공지의 사실이어서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므로 이와 같은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서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일부인 일반조건 제5조 제1항에 '수급인이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 제6조 제1항에 위와 같은 취지의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주로 목재판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목가공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함에 따라 자신의 물품공급계약을 함에 있어도 당연히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일반조건을 그 계약내용의 일부로써 포함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한 원고의 악의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제 또는 상계 주장 부분

가)

노임공제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일반조건 제2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수급인인 율산산업의 노무자에게 185,534,224원 상당의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서 위 노무비 대지급금 상당의 금액이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1. 6.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노임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후에 발생한 노임에 관하여는 그 지급으로써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4. 11. 6. 이후 발생한 노임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위 노무비 대지급금이 공제 또는 상계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도급인이 재하도급한 경우 수급인이 제3자(외주자)에 대하여 용역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사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급할 하도급 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급인이 지급해야 할 용역비 등을 수급인을 대신하여 그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일반조건 제27조 제2항)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율산산업을 대신하여 율산산업의 근로자들에게 A지구 노임으로 96,898,644원, B지구 노임으로 88,635,580원 합계 185,534,224원의 노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율산산업 사이에는 율산산업의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기 이전부터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율산산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이 되어 있었으므로 그 지급으로써 율산산업의 양수인인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율산산업을 대신하여 지급한 임금 185,534,224원이 이 사건 채권액 중 그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선급금 부분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율산산업에 지급한 선급금 중 잔액 50,000,000원이 일반조건 제22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액에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액에서 선급금 잔액 50,000,000원도 이 사건 채권액 중 그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하므로, 이를 지적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다)

지체상금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율산산업이 공사를 포기함으로써 B지구의 공사가 67일 지체되었고, B지구의 하도급계약에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3%의 지체상금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액에서 지체상금액인 731,062,125원( = B지구 계약금액: 3,637,125,000원×0.3%)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체상금 규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 일반적인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으로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1%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지구의 전체 계약규모, 지체일수 등에 비추어 지체상금으로 0.3%를 정한 것은 부당하게 과도하므로 일반적인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계약금의 0.1%인 243,687,375원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B지구의 계약금액은 3,637,125,000원이고, B지구 하도급계약에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3%의 지체상금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율산산업이 공사를 포기함으로써 B지구의 공사가 67일 지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율산산업의 공사포기로 인한 B지구의 지체상금을 계산하면 731,062,125원( = 3,637,125,000원×0.3%)이 된다.

그런데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15957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B지구의 전체 계약금액은 3,637,125,000원인데 반하여 62일간 지체된 데에 대한 지체상금이 731,062,125원에 달하여 전체 계약금액의 1/5에 달하는 점, ② 율산산업의 공사포기로 피고의 A지구, B지구 공사의 준공이 과도하게 지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율산산업의 공사이행을 보증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율산산업의 공사포기로 피고가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A지구, B지구를 모두 합하여 10,000,000원을 보상하겠다고 통지한 바 있는 등 피고가 율산산업의 공사포기로 위 지체상금 상당액보다는 경미한 정도로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지체상금액은 B지구 하도급계약의 전체 공사대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이를 70%의 비율만큼 감액하여 B지구의 지체상금은 219,318,637원( = 731,062,125원×30%, 원 미만 버림)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결론

율산산업의 공사포기일인 2014. 11. 29. 당시 남아있는 피고에 대한 공사잔대금 417,863,794원(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율산산업에 대한 미지급 목재대금 채권액은 145,312,311원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율산산업의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다음날인 2014. 11. 7.부터 율산산업이 공사를 포기하면서 정산함에 따라 그 변제기가 같이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는 상계적상일인 2014. 11.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49,399원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한다)은 같은 날 피고의 율산산업에 대한 454,852,861원( = 대지급 임금 185,534,224원+선급금 잔액 50,000,000원+지체상금 219,318,637원) 상당의 채권액과 그 대등액에서 공제 또는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피고는 추가적으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율산산업의 공사포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10%에 달하는 채권액이 이 사건 채권액에서 공제되거나 그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제 또는 상계 항목만으로도 이 사건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국 율산산업의 피고에 대한 공사잔대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박창희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