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618
판결선고
2015. 11. 1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분체도장업체인 'D'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분체도료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3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체도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시가 18,143,400원 상당의 분체도료 공급받아 그 대금 중 14,775,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F, 폐업 등, 참고인 G 수사)
거래명세표
파산선고 결정문, 채권자 목록
폐업 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지금까지 2013년 무렵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50만 원)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